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183 선고일 2005.07.06

계약금지급일로부터 입주예정일까지 기간이 6월 미만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183(2005.07.06) E="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1,071.7㎡(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2003.10.16. ○○○(주)와 1,751,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에 계약금 262,620,000원, 2003.11.25.에 중도금 567,400,000원을 지급한 후 사업자등록(음식업, 예식장업)을 한 2004.5.12.에 ○○○으로부터 공급가액 1,102,908,800원(건물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4.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8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하면서 쟁점상가 분양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03년 중에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은 바 있다 하여 사업자등록전에 대금을 지급한 830,050,000원과 관련한 매입세액 47,927,260원(건물분)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가산세 9,585,450원을 가산하는 등 2004.8.20. 부가가치세 52,778,160원을 환급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상가계약자(계약일: 2003.7.25. 이전)들과는 달리 미분양된 쟁점상가를 2003.10.16. 분양계약하면서 입주예정일을 2004.2월로 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으므로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어서 쟁점상가 분양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주)로부터 2004.5.12.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전혀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주)도 2004.1기에 동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2004.5.12.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전체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가분양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자를 막연히 "입주예정일"이라고 표시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입주기간 종료일이라 할 수 있고, 계약일부터 입주기간 종료일인 2004.4.26.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쟁점상가 분양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쟁점상가 분양자인 ○○○은 청구인에게 계약일과 중도금 지급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이전에 지급한 대금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가의 분양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이전에 지급한 분양대금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분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가가 위치한 ○○○(주)가 신축·분양하던 중 ○○○(주)가 인수한 건물로서 다른 상가입주자들은 ○○○(주)와 2003.7.25. 이전에 분양계약을 하였지만 청구인은 미분양된 쟁점상가를 분양받음에 따라 2003.10.16. ○○○(주)와 분양대금을 총 1,751,000,000원으로 하여 계약하였으며, 대금의 지급은 계약시 계약금 262,65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2003.11.25. 지급하며, 잔금은 "입주예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쟁점상가 분양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입주예정일은 원칙적으로 2004.2월로 되어 있고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며, ○○○(주)는 2004.2.28. 쟁점상가건물을 준공하고 분양계약자들에게 2004.2.28.부터 2004.4.27. 중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할 것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주)가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을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상가의 분양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 ○○○(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잔금청산시점에 ○○○(주)에 이의를 제기하여 2004.5.12. 쟁점상가 분양대금 전액(토지분 제외, 공급가액 1,102,908,800원)이 기재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주)는 당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2004.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며 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가의 수수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입주예정일"로 함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계산이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을 원칙적으로 2004.2월로 정한 바 있고, 쟁점상가건물의 준공일도 2004.2.28.인 점으로 미루어 쟁점상가 분양계약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에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고 달리 실제 입주일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될 것이라는 점을 청구인에게 예측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입주예정일"은 2004.2월로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쟁점상가의 계약금을 지급한 2003.10.16.부터 입주예정일인 2004.2월까지는 6월 미만으로 이 건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아야 하고, 쟁점상가 분양자인 ○○○(주)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이 쟁점상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입주할 때인 2004.5.12.에 쟁점상가 분양대금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도 2004.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상의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