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세액의 과다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세액의 과다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177(2005. 4. 21) t;">이 유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세법을 알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사업자등록 20일 이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신고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2004.3.4.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2004.4.30. 교부받았으나, 청구인은 동 공급시기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04.5.31.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1,406,000원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하여 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40,6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4.4.30. 교부받았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일(2004.5.31.)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과다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당초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그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