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한 경우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당초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한 경우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143(2005.8.11) 개요 청구법인은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4.2.16 ○○○번지 소재 ○○○의 신축공사를 건축주인 나○○○으로부터 500,000천원(공급가액)에 수주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에 공급가액 190,000천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190,000천원)를 교부받아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 주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인 사실이 밝혀지자, 청구법인은 ○○○ 주식회사가 공급자로 된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190,000천원)를 ○○○ 주식회사로부터 재교부받아 2004.8.19 처분청에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4.10.15 청구법인에게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8,097,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1) 청구법인이 ○○○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 주식회사에게 일부 공사를 공급가액 190,000천원에 하도급주고,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공사하도급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도 다툼이 없음
(2) 청구법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각각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 소명요구를 받은 후 동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2004.8.19 처분청에 위의 당초신고내용 대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 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4)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4.10.8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내용의 착오로 보기 곤란한 것으로 해석(○○○ 같은 뜻임)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기재내용의 착오로 보기 곤란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