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본점사업장의 매출분을 지점사업장의 매출분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착오로 본점사업장의 매출분을 지점사업장의 매출분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136(2005.1.27) 6,363,637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에서 환경장비 관련 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장○○○에서 발생된 상수도급수공사 관련 2002년 2기 매출액(391,740천원)중 136,363,637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본점 사업장 명의로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담당직원의 착오로 쟁점매출금액을 ○○○지점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본점 사업장에 대한 매출액을 ○○○지점 사업장 매출액으로 착오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6,363,637원(쟁점매출금액)에 대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본세 13,636,290원과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822,700원 등 19,458,990원을 2004.8.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 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 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 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 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 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장○○○에서 ○○○아파트 상수도급수공사를 도급 받아 2002.6.17∼2002.9.14 기간중 시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상수도급수공사 관련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확하게 ○○○본점 사업장 명의로 발급하였으나 동 공사 관련 매출액중 136,363,637원(쟁점매출금액)을 경리담당직원의 착오로 ○○○지점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장의 매출액을 쟁점매출금액만큼 과소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13,636,290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822,700원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회계담당직원의 착오로 ○○○본점 사업장의 매출분을 ○○○지점 사업장의 매출분으로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회계담당직원의 착오로 ○○○지점 사업장에서 ○○○본점 사업장의 매출분중 쟁점매출금액만큼을 ○○○지점 사업장의 매출분으로 잘못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본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쟁점매출금액만큼 과소신고는 되었으나 ○○○본점 사업장에서 과소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만큼 ○○○지점 사업장에서 과다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전체입장에서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