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주식 양도가액 산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128 선고일 2005.01.21

양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착오 기재를 이유로 기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128(2005.01.20)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22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7,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4.6.2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권거래세 96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증권거래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76,000,000원(1주당 1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경리직원이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써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8,448,000원(1주당 480원)이 맞으므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4.10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176,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2003.8.27 설립되었는 바 동 법인이 2004년 3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48,234원이고,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은 1,100백만원으로 자본금을 감자한 사실이 없어 동 자본금을 총발행주식수 110,000주로 나누면 1주당가액이 10,001원으로 액면가액 10,000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1주당 48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당초 신고한 176,000,000원(1주당 10,000원)이 아니라 8,448,000원(1주당 480원)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4.4.10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76,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잘못 신고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8,448,000원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쟁점주식을 8,448,000원(1주당 480원)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20004.3.15자 '주식양도양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 증권거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자가 청구외 고○○○으로, 양도가액이 17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 주식양도양수증의 기재 내용과는 상이함에도 청구인은 위 자료외에 달리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176,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