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착오 기재를 이유로 기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양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착오 기재를 이유로 기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128(2005.01.20)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22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7,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4.6.2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권거래세 96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