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실수로 잘못 제출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 취지가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의무를 지운 것임을 감안한다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직원의 실수로 잘못 제출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 취지가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의무를 지운 것임을 감안한다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121(2005.04.04) 』瑗� 17,733,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2003.3.31.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 하○○○외 3인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177,334주를 2002.9.9 청구외 이○○○와 권○○○에게 각각 88,668주씩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2003.8.11. 위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하여 200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정정·제출한 후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와 같이 정정 제출된 내용대로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상의 기말보유주식 내용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상의 기초보유주식 내용이 상이하다 하여 2002년도에 발생한 주식 변동금액 886,670,000원에 대하여 2004.9.5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분명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인 2002사업연도 법인세 17,73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