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분명가산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121 선고일 2005.04.04

직원의 실수로 잘못 제출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 취지가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의무를 지운 것임을 감안한다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121(2005.04.04) 』瑗� 17,733,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3.31.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 하○○○외 3인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177,334주를 2002.9.9 청구외 이○○○와 권○○○에게 각각 88,668주씩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2003.8.11. 위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하여 200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정정·제출한 후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와 같이 정정 제출된 내용대로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상의 기말보유주식 내용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상의 기초보유주식 내용이 상이하다 하여 2002년도에 발생한 주식 변동금액 886,670,000원에 대하여 2004.9.5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분명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인 2002사업연도 법인세 17,73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9월경 경영진을 보강하여 경영쇄신을 이룰 목적으로 기존주주의 보유주식 일부를 청구외 이ㅇㅇㅇ외 1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주식양수도계약서등을 작성하였으나, 그 후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동 건은 취소되었음에도 담당직원의 실수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으로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 취지가 주식이동을 통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등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것임을 감안한다면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통상 법인이 주식거래를 할 때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쌍방이 날인하고 법인등기 정정등의 절차를 밟은 후 다음해 3월에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직원이 실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고, 설사, 청구법인이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고의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누락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또는 불분명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정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이 있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가 신고후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당초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주주 하○○○외 3인이 동 법인의 주식 177,334주를 이○○○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다음 표와 같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사업연도 기말의 주식보유 현황과 2003사업연도 기초의 주식보유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가 잘못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정정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2003.8.11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정정신고' ○○○에 의하면 "당 법인은 2002년 9월 기존주주의 주식 일부를 청구외 이○○○외 1인이 양수하고자 하는 제의가 있어 상호간에 검토한 바 있었으나, 그 후 본건 제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실제로 주식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법인세 신고시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당사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주식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정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200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한대로 주식변동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2003사업연도의 신고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당초 주식변동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내용이 사실인지 또는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정정한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달리 이에 대한 입증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정정신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 의하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가 주식의 이동을 통하여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 조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것이라고 한다면, 이 건과 같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이 있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가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 하여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정정신고한 경우에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관련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