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116 선고일 2005.04.07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과세한 처분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116(2005.4.6) �7,933,230원, 2002년 1기 7,305,050원, 2002년 2기 2,171,520원)과 종합소득세 16,559,900원(2000년 귀속 12,978,000원, 2001년 귀속 2,318,100원, 2002년 귀속 1,263,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도록 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0.1.부터 2003.5.31.까지 ○○○에서 ○○○이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0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자료상인 ○○○(주)와 ○○○(주)로부터 공급가액 308,875천원 세금계산서(2000년 1기 39,120천원, 2000년 2기 90,660천원, 2001년 1기 68,100천원, 2001년 2기 47,805천원, 2002년 1기 47,420천원, 2002년 2기 15,77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4.8.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3,602,880원(2000년 1기 7,565,800원, 2000년 2기 16,699,570원, 2001년 1기 11,927,710원, 2001년 2기 7,933,230원, 2002년 1기 7,305,050원, 2002년 2기 2,171,520원)과 종합소득세 16,559,900원(2000년 귀속 12,978,000원, 2001년 귀속 2,318,100원, 2002년 귀속 1,26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와 ○○○(주)의 직영차량○○○을 고정적으로 배차받기로 화물운송에 관한 물류이동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운송용역을 실제 공급받고 대금지급과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하도급계약서·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됨에도 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한 ○○○(주) 및 ○○○(주)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법인보유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명의만 등록되어 있고, 실제는 개인 차주들이 독립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 운송대금 지급내역 등으로 보아 확인되는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화물운송용역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자료상인 ○○○(주)와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와 ○○○(주)로부터 법인 소유 직영차량○○○을 고정적으로 배차받기로 화물운송에 관한 물류이동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운송용역을 실제 공급받고 대금지급과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물류이동 하도급계약서·○○○(주)의 사업자등록증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대금송금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의 사업자등록증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주)는 2000.1.20개업하고 2000.2.1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였으며, 차량번호 ○○○를 2000.3.3 법인 소유차량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00.3월 청구인과 ○○○(주)가 체결한 물류이동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주)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제품을 지정장소에 운송하기 위한 차량번호 ○○○(2.5t TITAN)를 고정적으로 배차하고, 인원 4명을 배정하기로 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01.4.1부터 2002.3.31까지 1년 으로 하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31,604천원을 지○○○과 김○○○에게 계좌이체 하고 공급가액 308,875천원, 세금계산서 40매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수령한 청구외 지○○○과 김○○○의 근로소득지급과 관련하여 국세청통합전산망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지○○○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신평운수(주)로부터 22,200천원(2000년 10,200천원, 2001년 12,00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김○○○은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주)와 ○○○(주)로부터 22,000천원(2001년 12,000천원, 2002년 10,0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한편, 2003.12월 ○○○국세청이 ○○○(주)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는 자료상행위를 하기 위해 한시적(2000.1.20∼2002.4.29)으로 등록한 것이고,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명의만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실질소유자는 개인이며,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44,800천원)과 수입중개 및 알선수수료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2003.11월 ○○○세무서장이 ○○○(주)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주)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명의만 법인으로 되어있고, 실제는 개인 차주들이 독립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법인보유 차량이 없음에도 2002년도에 공급가액 3,848,61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와 ○○○(주)으로부터 고정배차 받은 차량○○○은 차량등록원부상은 법인의 직영차량이나, 실제로는 개인차주의 지입차량으로 인정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차량 소유주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등록증·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내용대로 실제 운송용역을 공급받았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계좌이체 한 청구외 지○○○과 김○○○이 ○○○(주)와 ○○○(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