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109 선고일 2005.03.31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으로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109(2005.03.3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8.9.30. 취득한 ○○○의 전 1,02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2.16. 청구외 정○○○에게 양도한 후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4.7.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638,67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의 사실상 취득일자는 등기일인 1968.9.30.이 아니라 1960.2월로 1969.4월 ○○○광역시로 이사가기 전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를 간 후에도 농번기에 1주일에 한두번 정도 쟁점농지에 가서 사실상 농사를 지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를 1960.2월에 취득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며, ○○○광역시로 이사한 후 1988.11월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등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 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4. 10. 05. 대통령령18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② (생 략)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④ ∼ ⑨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사실상 1960.2월에 취득하여 1969.4월 ○○○광역시로 이사가기 전까지 농지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를 간 후에도 농번기에 1주일에 한두번 정도 쟁점농지에 가서 사실상 농사를 지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소유농지 및 경작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농지를 1968.9.30. 취득한 후 2004.2.16.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에는 1968.11.15.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1968.11.15부터 1969.4.10.까지 ○○○에서 거주하다가 1969.4.11.부터 1973.10.31.까지는 ○○○에 거주하였으며, 1973.11.1.부터는○○○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4.2.28. ○○○에 거주하는 청구외 원○○○(통장 및 농지관리위원)가 확인한 소유농지 및 경작확인서에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35년간 채소류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1969.4.11. ○○○로 거주이전을 한 후 1988.11.16.부터 ○○○ 등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사실상 1960.2월에 취득하여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69.4월 ㅇㅇ광역시로 이사가기 전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며, ○○○광역시로 이사간 후에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농번기에는 1주일에 한두번씩 쟁점농지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과 함께 청구외 원○○○가 확인한 소유농지 및 경작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이 확인한 서류로 쟁점농지 소재지 및 경작자만 확인되어 있을 뿐 언제부터 어떻게 경작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