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분양계약서상 사용시점을 특약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 수익이 가능한 날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
잔금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분양계약서상 사용시점을 특약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 수익이 가능한 날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076(2004.12.23) STYLE="size-font:18pt;">이 유
청구인들은 1999.4.10. 최○○○으로부터 경기도 ○○○를 분양받고 1999.6.5.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받아 1999.5.20.자 공급가액 2,300,76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1999.7.25.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환급결정을 하였다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9.5.15.로 보고 그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0.6.5.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4.5.10. 당초 환급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6,091,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취득등기는 먼저 이루어졌지만 잔금지급은 은행대출일인 1999.5.18.에 이루어졌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여도 잔금지급일 전에는 사용·수익 등 이용할 수가 없었으며 그 당시에 당해 건물이 임대되거나 청구인들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일인 1999.5.1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들은 1999.4.10. 분양자인 최○○○과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9.6.5.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최○○○으로부터 1999.5.2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쟁점상가는 1999.5.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1999.5.15)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1999.6.5)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에 교부받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보면, 분양대금 2,988백만원에 대해 1999.4.10. 계약금 300백만원, 1999.4.30. 중도금 1,200백만원, 1999.5.15. 잔금 1,488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을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처리할 경우, "갑(최○○○)"은 "을(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 등 모든 협조를 다하며, 잔금일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연기 조정할 수 있고, 부동산의 명도는 소유권이전에도 불구하고 잔금지불 이후에 명도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은 잔금지급 증빙으로 ○○○ 명의의 대출현황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1999.5.18. 위 조합으로부터 1,575백만원을 대출받아 쟁점상가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6)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나, 잔금미지급 등의 사유로 그 이용이 제한된 경우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상가의 잔금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더라도 분양계약서상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시점을 특약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명도가 이루어진 때를 이용가능한 때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는 1999.5.15. 경료되었으나,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부동산 명도는 소유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잔금지불 이후에 명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상가에 대한 잔금이 1999.5.18.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 명의의 대출현황확인서 등에 의하여도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가의 "이용가능한 때"는 잔금지급일인 1999.5.18.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일인 1999.5.15.을 쟁점상가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고 그 날(1999.5.15)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