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사업의 양도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인 바 이 건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양수자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포괄적 사업의 양도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인 바 이 건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양수자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075(2005.8.16) t;">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이 2004.4.30. 쟁점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재고자산, 보증금, 고정자산과 매입채무(미지급금 포함)를 청구법인에게 양도양수함에 있어 대금지급방법을 정하고자 쟁점법인과 약정한 대금지급약정서에는 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상계하여 순지급액 269,964,473원을 4차에 걸쳐 2004.4.30.과 2004.5.31. 각 착수금과 중도금으로 1억원씩, 잔금을 2004.6.30.과 2004.7.30. 각 3천만원과 39,964,473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이 2004.4.30. 쟁점법인의 재고자산, 보증금, 고정자산과 매입채무(미지급금 포함) 등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양수하기로 아래 표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3) 쟁점법인은 2002.10.31.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의 소유 공장부지와 건물 및 주식회사 ○○○ 소유의 일체자산(기계, 시설, 공기구, 비품, 차량, 금형 등)에 대하여 2002.11.1.∼2004.10.31. 기간 임대차보증금과 임차료를 "0원"으로 하여 임대차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후, 청구법인은 2004.6.10. 주식회사 ○○○의 부도로 주식회사 ○○○이 소유하고 있던 공장부지 1,649.9㎡, 건물 3,027.82㎡(제시외 46.5㎡), 기계기구 29종을 22억5천만원[감정가액(2003.5.27.): 32억853만6,200원]에 경락받았다.
(4) 청구법인은 2004.7.15. 쟁점법인과 자산매각 및 영업권 양수도에 대하여 2004.4.30. 체결한 대금지급약정서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달리했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5)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종업원 약 40여명 중 14명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 송○○○은 2004년 5월 근로자 남○○○와 2004.5.1.∼2005.4.30.(1년간)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법인은 2002.10.31. 주식회사 ○○○이 소유하고 있던 공장부지 1,649.9㎡, 건물 3,027.82㎡ 등 일체자산을 2004.10.31.까지 임대차보증금과 임차료를 "0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법인이 2004.4.30. 쟁점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재고자산, 보증금, 고정자산과 매입채무(미지급금 포함)를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사용자로서 쟁점법인의 근로자였던 남○○○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후 청구법인은 2004.6.10. 주식회사 ○○○이 소유하고 있던 공장부지 1,649.9㎡, 건물 3,027.82㎡ 등 일체자산을 22억5천만원에 경락받아 2004.7.15. 쟁점법인과 동 자산 및 영업권양수도에 대하여 최종정산하여 74,564,802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4.7.25.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영업권과 물적 시설 및 근로자 등을 인수받았다고 보여진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는 사업의 양도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서 사업양도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 과정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자산을 양수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동 거래과정에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하겠다/(국심 2003전1709, 2003.9.3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