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4044(2005.2.19) 청 구 인 성 명 김 ○○○외 7인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임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4.9.1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상속세 103,816,440원의 부과처분은 법원공탁금 5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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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 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 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 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 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거래상 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 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2003.4.13)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인 쟁점주택(2002.3.14 양도의 ○○○ 대지 317㎡ 및 건물 28평)의 양도대금 190,000,000원(쟁점금액)에 대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고, 또한 또다른 처분재산(2002.11.28 양도의 ○○○ 토지 989.6㎡)의 양도대금 중 16,667,670원이 과소신고되었다 하여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중 50백만원은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사용하고 가압류해방공탁금 5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처분대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이고, 102,520천원은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설정자의 금융기관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과 과소신고액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상속받은 금액이 없음에도, 쟁점금액 및 과소신고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주택의 처분대금 중 50,000,000원을 법원의 공탁금으로 사용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공탁번호 2002년금제1602호)에 의하면, 공탁자인 피상속인이 2002.3.14 ○○○지방법원2001카단12095호 부동산가압류사건과 관련하여 50,000,000원의 해방공탁금을 자기앞수표 1매(바가9534282, ○○○)로 ○○○지점에 납부하였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양수자 김○○○은 2002.3.14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240,000,000원)하고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50,000,000원을 자기앞수표 1매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세신고서를 보면 50,000,000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처분대금 중 50,000,000원을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사용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0,000,000원을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처분대금 중 102,502,806원을 채무자 김○○○의 대출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채무자 김○○○가 1999.9.16 쟁점주택에 근저당(채권최고액: 120,000,00원, 근저당권자: ○○○)을 설정하였다가 2002.3.14 해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확인서(○○○) 및 출금전표 등을 보면 양수자 김○○○이 2002.3.14 발행한 102,520,806원의 자기앞수표 1매(바가9534281, 하나은행)가 채무자 김○○○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금액 중 102,502,806원이 채무자의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자금에 사용한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동 채무와 처분대금과의 관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그 용도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능성 등),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처분대금 중 위 공탁금 및 대출금상환액을 제외한 37,479,194원과 또다른 처분재산의 과소신고액 16,666,670원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