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번호 국심-2004-중-4028 선고일 2005.04.02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주택으로 보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4028(2005.04.04) � 청구인은 2000.2.29. ○○○ 소재 ○○○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입주권을 384,432,340원 에 취득한 후, 2001.5.17.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01.6.2. 준공된 쟁점아파트를 2003.6.11. 617,000,000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대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4.8.7. 양도소득세 64,168,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인 2001.5.17.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승인(준공)을 2001.6.2. 받았으므로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는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한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2001.5.17.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취득기간내(2001.5.23∼2002.12.31)에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임시사용승인을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이전인 2001.5.17. 받았더라도 사용승인을 2001.6.2. 받은 경우 이를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취득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 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 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이하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소득세법시행령 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2.29.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이전에 입주권을 384,432천원에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이전인 2001.5.17. 받고, 2001.6.2.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은 사실과 2003.6.11 재건축한 쟁점아파트를 617,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이전에 쟁점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 조항의 입법취지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게 과세특례의 혜택을 주어 건설경기를 부양하려고 한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세법에 대해 특별법적 위치에 있는 만큼 소득세법에 의한 취득시기를 적용하기에 앞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동 조항에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임시사용승인을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받았다 하여 쟁점아파트를 감면대상 신축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 의 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동 규정의 해석·적용은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이미 과세특례적용기간 이전에 쟁점아파트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동 임시사용일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이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합당하다 하겠다 (재경경제부 예규, 재산-1655,2004.12.16. 같은 뜻임). (나)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일반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을 보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인 2001.5.17.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 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