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의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의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중4013(2005.9.27) 청 구 인 성 명 김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원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4.4.1. 2004.5.31. 2004.9.20.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40,790,65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식회사○○○은 1996.10.20. 개업하여 ○○○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648,230원, 2000년 2기분 21,509,120원, 2001년 2기분 24,884,050원,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10,20,560원, 2000사업연도분 55,517,000원, 2002사업연도분 178,304,180원, 증권거래세 2000년 귀속분 2,324,850원, 2001년 귀속분 508,160원, 합계 284,716,150원을 체납하고, 2002.5.13. 폐업조치되었는 바, 처분청은 2004.4.1. 2004.5.31. 2004.9.20.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14.29%)에 해당하는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등 40,790,65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 주식회사○○○은 1996.10.20. 개업하여 ○○○을 영위하다가 1999년 2기∼2001년 2기 부가가치세 47,041,400원, 1999∼2002사업연도 법인세 234,841,740원, 2000·2001사업연도분 증권거래세 2,833,010원, 합계 284,716,150원을 체납하고, 2002.5.13. 폐업조치된 법인인 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이므로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은 아래 표와 같이 15%이었으나 청구인의 시동생 조○○○이 신주 5000주를 인수하여 청구인의 지분이 14.29%로 감소하였으며, 처분청은 주식회사○○○이 체납한 세액을 청구인의 지분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사실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주주명부, 호적등본, 출자확인서,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세무서장이 2004.4.1. 2004.5.31. 2004.9.20.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40,790,65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식회사○○○은 1996.10.20. 개업하여 ○○○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648,230원, 2000년 2기분 21,509,120원, 2001년 2기분 24,884,050원,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10,20,560원, 2000사업연도분 55,517,000원, 2002사업연도분 178,304,180원, 증권거래세 2000년 귀속분 2,324,850원, 2001년 귀속분 508,160원, 합계 284,716,150원을 체납하고, 2002.5.13. 폐업조치되었는 바, 처분청은 2004.4.1. 2004.5.31. 2004.9.20.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14.29%)에 해당하는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등 40,790,65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 주식회사○○○은 1996.10.20. 개업하여 ○○○을 영위하다가 1999년 2기∼2001년 2기 부가가치세 47,041,400원, 1999∼2002사업연도 법인세 234,841,740원, 2000·2001사업연도분 증권거래세 2,833,010원, 합계 284,716,150원을 체납하고, 2002.5.13. 폐업조치된 법인인 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이므로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은 아래 표와 같이 15%이었으나 청구인의 시동생 조○○○이 신주 5000주를 인수하여 청구인의 지분이 14.29%로 감소하였으며, 처분청은 주식회사○○○이 체납한 세액을 청구인의 지분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사실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주주명부, 호적등본, 출자확인서,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지점장이 1996.8.16. 발행한 주금납입증명서에는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만주(1주당 금액 1만원)에 대한 납입금 10억원을 보관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조○○○은행 통장으로 1996.8.17. 10억원 전액이 입금된 점으로 보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조○○○ 위장납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2000.11.18.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송부한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은 1999·2000년 대표이사 조○○○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으나 기타 임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및 배우자 조○○○은 ○○○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이 있으나 주식회사○○○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은 없는 바, 청구인은 1970.3.1.∼1999.8.31. ○○○, 1999.9.1.∼2000.2.8. ○○○로 근무하였고, 2000.5.16.∼2001.10.27. ○○○으로 근무하다가 2002.9.2.∼2004.3.23.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2004.4.2.자 ○○○ 교육장, ○○○교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장이 발행한 근무경력확인서, ○○○초등학교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및 직원 ○○○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감사 역할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5.8.31. ○○○에서 시동생들이 사업상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1996년 주식회사 ○○○이 설립될 당시 ○○○을 하고 있었으나 현금 1억 5000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며, 1999년 명퇴 이후 ○○○로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의 감사였던 동서 김○○○가 이민을 떠남에 따라 시동생들의 부탁으로 감사로 등재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회사 ○○○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은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모두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이므로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주식회사○○○은 설립당시 주금을 위장납입하였고, 동 납입금이 대표이사 ○○○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이 ○○○로 재직하고 있었던 정황 등으로 볼 때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주식회사○○○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경제적 혜택을 받았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