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임가공을 의뢰하고 이를 납품받아 판매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 받았으며 거래대금을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거래처 대표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인 것으로 본 사례
거래처에 임가공을 의뢰하고 이를 납품받아 판매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 받았으며 거래대금을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거래처 대표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인 것으로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4.9.1.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7,010원과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817,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2002년도 제1기 중 공급가액 5,14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패션은 2001년 5월경부터 2∼3개월 정도 사업을 영위하다가 무단폐업하고 2002년도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과의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4.9.1. 청구법인에게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7,010원과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817,460원, 합계 2,684,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패션은 무단폐업한 자료상 혐의자이므로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대표자 이○○○과 청구법인이 임가공을 계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입금당일 출금되었으므로 실지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 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고 2002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산출시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9.1. 청구법인에게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7,010원과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817,460원, 합계 2,684,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패션에 제품의 임가공을 의뢰하였고 임가공 후 입고된 제품을 ○○○본점 등에 납품하였으며, 거래대금도 ○○○패션 대표 이○○○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생산지시서와 입고현황, 출고 및 판매현황, 금융자료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산지시서와 입고현황, 출고 및 판매현황,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12.27. ○○○패션에 ○○○라는 제품 355개를 개당 14,500원에 임가공을 의뢰하였으며, 임가공된 제품은 2002.1.11.∼2002.1.31.까지 357개가 입고되었고 2002.2.1.∼2003.11.21.까지 ○○○본점 등 12개 사업자에게 판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2.1.31. ○○○패션으로부터 공급가액 5,662,250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 5,660,000원을 2002.2.8.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패션의 대표 이○○○의 ○○○은행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이체처리결과표(입금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임가공을 의뢰하였고 이를 납품받아 판매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 받았으며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거래처 대표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산출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