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의로 구분기재한 건물 공급가액에 대해 발생원가비율로 산출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942 선고일 2005.07.08

구분표시된 금액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 발생원가비율로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942(2005.7.8) pt;">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지상에 ○○○이라는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사업자로, 2002년 제1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고 분양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양수인과 합의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양계약서에 안분계산한 토지와 건물가액은 별도의 근거없이 임의로 작성되었고, 면세되는 토지가액을 현저히 높게 책정하였다고 보아 토지·건물의 발생원가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2004.9.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114,888,540원, 2002년 제2기 18,413,350원, 2003년 제2기 3,119,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토지와 건물을 같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토지의 가액과 과세되는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집합건물을 준공전에 분양이 이루어져 동 분양계약을 약정할 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해야 할 투입원가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양 당사자가 주변의 시세와 투입될 원가의 비율 및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비율 등을 예상하여 안분하였으므로, 동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양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구분방법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을 안분계산시 실제 발생원가를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임의로 면세되는 토지가액을 현저히 높게 책정함은 부가가치세액의 축소를 목적으로 그 과세표준을 고의로 축소하였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면서 분양매매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임의로 구분 기재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불분명하다고 보아 토지·건물의 발생원가비율을 적용하여 건물의 가액을 산출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4년 7월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고 과세·면세 매출비율을 임의로 조정하여 과세매출과표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발생원가비율에 의해 건물분 과세매출가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토지·건물을 안분한 분양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처분청이 투입원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건물을 안분한 가액 및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실적을 과세기간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투입원가로 안분계산한 비율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의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비율은 위 투입원가와 기준시가에 의한 비율과 약 10%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투입원가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