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등록상은 같은 세대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각각의 세대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
[요지] 주민등록상은 같은 세대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각각의 세대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5.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911,940원(2004.11.3. 2,036,760원 경정감)의 부과처분은 OOO 258-35 대지 93㎡ 및 건물 147.60㎡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수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3)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내용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6.21. 쟁점주택을 1억 760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3.27. 2억 3500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3년 미만 보유주택이라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父) 김OOO는 OOO 549-26 소재 주택과 OOO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결혼할 때까지(2004.1.26.)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위 OOO 소재 주택)로 되어 있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O를 같은 세대로 보고 쟁점주택을 1세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중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10,666천원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2,036,760원 경정감)하였다. OOO (2)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김OOO를 같은 세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세대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현지조사결과 쟁점주택의 옥탑방(원룸)을 외국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조사한 내용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위 옥탑방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11월~ 2002년 7월 기간동안만 임대하고 2002년 8월부터 양도시 까지는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19.~2003.6.30. 기간동안 OOO(주)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김OOO 소유)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2층 각 81.23㎡(약 24평) 및 지층 138.05㎡의 건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층 및 지층은 임대하였다고 하면서 1층 2가구의 임대계약서와 지층을 얼음공장으로 임대한 임대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의 가족들은 2층에 거주한다고 하면서 2층은 방이 3개이고, 김OOO 부부의 방, 김OOO(1977년 생, 청구인의 남동생)의 방, 화가인 김OOO의 작업실 및 작품보관실로 사용하는 방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라)청구인이 제시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김OOO는 1993.3.1.부터 2005.4.11. 현재까지 OOO대학교 응용회화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OOO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김OOO와 같은 세대로 되어 있으나, 김OOO의 직업상 방 1개를 작품 보관실 또는 작업실로 사용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에서 방 1개를 작업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청구인과 남동생이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대학(OOO대학교) 재학시절부터 가정환경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비 등을 벌어서 학교를 졸업하였다고 주장하는 점과 2002년 7월 이후 쟁점주택의 옥탑방(원룸)을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점에서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김OOO를 같은 세대로 보기보다는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 중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