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885 선고일 2005.01.19

당초계약서 내용은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었으나, 준공 전에 추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6월 이상이 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885(2005. 1. 19) "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6.8. ○○○건설주식회사와 분양계약 한 ○○○ 소재 상가 109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잔금 1억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0,754,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6월 미만이라 하여 쟁점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준공일(2002.7.25.)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7.13.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84,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잔금 1억원을 준공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준공전에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2004.4.30. 잔금 1억원을 지급하고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므로 2004.4.3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추가 계약내용은 청구인이 당초 계약내용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납잔금에 대한 지급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이라고 할 수 없는 바, 당초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미만이므로 쟁점상가의 거래시기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인 2002.8월인 바, 2004.4월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①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가는 2002.7.25. 준공되고, 같은 날 ○○○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04.4.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건설주식회사간에 2002.6.8. 작성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총분양대금은 2억5천만으로 되어 있고, 그 대금은 계약시 5천만원, 2002.3.20. 중도금 1억원, 2002년 준공시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동 계약서의 추가단서 내용을 보면, 중도금으로 지급할 1억원은 ○○○건설주식회사 명의로 대출받고 담보는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상가를 제공하며, 미납된 잔금 1억원은 2004.6.5.까지 완납하고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본 계약은 파기되고, 미납된 잔금 1억원이 입금될 때까지 청구인은 매월 10일 1,100,000원을 ○○○건설주식회사에게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02.8.10. 쟁점상가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4.4.30. 쟁점상가의 잔금 1억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가의 당초 계약은 잔금 1억원을 준공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가 준공전에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억원을 2004.6.5.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잔금 1억원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04.6.5.이므로 2004.4.3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