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실지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866(2005.3.19) 1기분 부가가치세 3건 32,974,850원 및 2001∼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2건 4,075,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1년 3월∼2002년 2월간 ○○○로부터 실제 매입한 9,524,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1965.3.31. 개업하여 일반토목공사를 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1기∼2002년 1기 과세기간중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0매 공급가액 185,230,95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7.9.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건 32,974,850원(2001.1기 10,831,310원, 2001.2기 20,774,750원, 2002.1기 1,368,790원) 및 2001∼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2건 4,075,030원(2001년 3,898,000원, 2002년 177,03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처분청은 2003년 5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1년 1기∼2002년 1기 과세기간중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매입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물품(토사)공급계약서, 대금수령신청서 및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서, 토사운반송장집계표 및 토사반입증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체결된 물품(토사)공급계약서(2001.6.1), 대금수령신청서 및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서(2001.4.4)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1.6.1∼2002.5.31간 청구법인에게 관련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당 3,500원(운반거리 편도 30㎞ 이상)∼3,700원(편도 30㎞ 미만)에 월 5,000㎥ 이상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고, 쟁점거래처가 그 운반대금을 매월 말일 청구하고 익월말 쟁점거래처의 구좌로 입금받은 후 실제 운반차주의 대금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가 직접 지불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매월 운반대금의 청구자료 등 실사업자를 알 수 있는 원시자료에 대하여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지급어음 등의 증빙금액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바,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동 지급어음○○○은 쟁점거래처가 영수하여 실제 운반차주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고, 현금 2건 29,818,690원은 국세심판원의 금융거래조사(2005.1.13)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그 지급일에 쟁점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쟁점거래처가 2001.12.31. 및 2002.5.3. 각각 현금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한편,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서(2003년 1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1996.8.30. 덤프트럭 1대○○○를 가지고 중기업을 영위하다 2002.6.28. 폐업하였고, 신고한 2001년 1기∼2002년 1기분 매출액 559,889천원중 334,029천원, 매입액 124,523천원중 118,026천원에 대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자가 동 세금계산서상의 토사운반용역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주한 후 중장비업자를 모집하여 공사완료하였고 다만, 운반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장비업자중 한 사람인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대표 박○○○ 역시 이러한 사실을 전말서(2003.3.10)에서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2001년 3월∼2002년 3월간 토사운반송장집계표 및 토사반입증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0 0 0 0호외 다수의 중장비차량(소유자 및 구체적인 차량번호가 미상이고 매일 15대 내지 27대 이상이 운송작업함)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한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았음이 확인되나(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 같은 기간중 쟁점거래처가 실제 토사를 운반한 횟수(대) 및 공급가액은 369회 9,52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중장비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은 관련공사의 실사업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조사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박○○○도 성명미상의 제3자인 실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기 1대만을 소유한 업체로 동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 못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개시일이 2001년 3월임에도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토사공급계약서는 그 계약일자가 2001.6.1이고 대금지불약정서의 계약일이 2001.4.4.로 기재되어 있어 추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운반대금 청구자료 등의 원시자료에 대하여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의 토사공급계약서 등의 제출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쟁점거래처가 실제 제공한 토사운반금액이 9,524천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