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자녀로 보지 않음
인근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자녀로 보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3840(2005. 8. 26.)
청구인은 2004.1.15 ○○○ 716-1 전 3,633㎡, 같은 리 716-2 대지 787㎡, 같은리 716-5 답 2,172㎡, 같은리 716-6 도로 215㎡를 부친인 이○○○로부터 증여받고, 증여받은 농지중 일부인 ○○○ 전 3,633㎡, 같은 리 716-5 답 1,17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2004.3.15 처분청에 {증여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12월~2004년 5월까지 사업(음식점 "○○○")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영농자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지 아니 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4.10.1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36,704,7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 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 으로 제1호 각호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5584호 1998.12.28개정된 것)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 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1) 청구인이 2004.1.15 쟁점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이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2004.3.15 처분청에 증여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증여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2004년까지 음식점○○○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비록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실지로는 청구인의 동생인 이○○○가 운영한 것이고, 청구인은 부친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업인후계자확인서, 비료 농약구매확인서, 진접농협의 대출금담보조회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이 ○○○에서 1968.10.20부터 2004.10.5 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동생 이○○○의 주민등록 등본에는 이○○○가 1994.11.14 ○○○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청구인의 동생 이○○○가 실지로 음식점을 운영한 것이라는 주장임). (나) 농지원부(1997.7.14 작성)에는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증여 받은 농지를 자경(벼, 채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합원증명서(2004.10.5 ○○○ 발행)에는 청구인이 1997.11.24 조합원 으로 가입(출자금 676,387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업인후계자 확인서(2004.10.5, ○○○ 작성)에는 청구인이 1985년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2004.10월까지 수도작 1,700평, 일반채소 1,300평을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비료농약구매확인서(2004.10.5, ○○○ 발행) 에는 청구인이 322,450원 상당의 비료 및 농약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대출금담보조회표(○○○ 발행)에는 청구인이 {○○○ 보증서}를 담보로 ○○○ 대출금(12,000,000원)을 2001.5.22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인 이○○○는 쟁점농지 인근인 ○○○에서 1980.5.20부터 1999.11.22까지 소매업○○○을 운영(1995~1998년 수입금액 70,635,000원)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리 740-1에서 별장 ○○○이란 상호로 1994.12.30부터 2004.5.1까지 음식점을 운영(1995~2003년 수입금액 321,578,000원)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인 이○○○는 ○○○에서 ○○○라는 상호로 1994.3.11부터 2002.2.28까지 음식점을 운영(1997~2002년 수입금액은 64,900,000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 중 ○○○은 공부상 전이나 실제로는 답으로 사용중이고, 같은 리 716-5는 공부상 답이나 건축물관리 대장상 건물(989㎡가 물류창고, 사무실, 마을회관으로 사용중)이 등재되어 있으며, 물류창고 및 사무실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 종합주류에 임대하였으나 임대수입금액(보증금 1,000만원 월세 160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친과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한 영농자녀에 해당되므로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부친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서 소매업 및 음식점업을 각각 영위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농지중 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을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자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