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주류판매업의 면허

사건번호 국심-2004-중-3834 선고일 2005.01.24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사전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3834(2005.1.21) ;">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0.17 처분청으로부터 ○○○를 받은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류면허취득시 명의를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류판매면허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의 통보에 근거하여, 2004.9.22 청문회 개최를 거쳐(2004.9.4 청문실시통지서 송부) 쟁점주류면허의 취소를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독자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서 명의를 빌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주류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김○○○이 6시간동안 지속된 세무조사에서 심신이 지쳐 유도질문대로 답변하였고,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영업상황이 좋지 않았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사정하여 청구외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청문절차를 거친 당일에 면허취소처분을 하는 등 절차상의 요건을 위반한 행정행위이므로, 이 건 쟁점주류면허의 취소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 및 실질경영자 강○○○ 등이 세무조사당시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쟁점주류면허를 받은 사실을 진술한 바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주류판매면허 정지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의 주류판매면허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종업원의 확인이나 주류판매계산서 및 거래상대방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김○○○이 임의출석하여 2시간 동안 진술하였음이 전말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이 건 쟁점주류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명의를 차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득하였고,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사전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 (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같은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 등】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같은법 제54조【청 문】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5조의 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설치허가의 취소

(2)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의 지정조건(주세사무처리규정 제28호서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4. 판매정지기간 중 사전승인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2004.2.2∼5.3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쟁점주류면허를 취득(1998.10.17)하면서 명의를 차용(실사주 및 대표자는 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류판매면허 정지기간(2003.4.26∼7.25)에 사전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출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2004.8.26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4.9.4 청구법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송부한 후 2004.9.22 청문회를 실시(시간 14:00∼16:00)하고 같은 날짜에 쟁점주류면허의 취소를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명의를 차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주류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이 주류판매면허 정지기간에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급여만 지급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었으며, 청구법인에게 더 이상의 의견개진없이 청문을 행한 날짜에 취소처분을 하는 절차상 요건의 위반 등으로 쟁점주류면허의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전말서(2004.4.12 작성)를 보면 "처형인 강○○○의 권유로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서 청구법인 설립당시 목사에 입문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었고, 1999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2002년 졸업하였으며, 2004년 2월부터 ○○○ 소재의 ○○○ 목사로 있어 청구법인의 경영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강○○○의 담보제공 등에 관해서도 조사당일에 처음 알았다"고 되어 있고, 강○○○의 문답서(2004.3.25 및 2004.5.24 작성)등에 의하면, 1997년말까지 ○○○에 소재한 ○○○에서 총괄관리업무에 종사한 바 있고 대표이사 김○○○의 목회활동으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그 구체적 경영활동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며, 또한 강○○○이 2001년 10월경 청구법인의 지분 중 60%를 55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양수자가 강○○○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등 반환청구소송(2003가합1270호)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강○○○의 문답서(2003.5.27 작성) 및 종업원(판매사원 김희중외 2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영업정지기간인 2003.4.27∼7.26 기간동안 청구외법인명의로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청구법인소유의 차량을 이용하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주류를 운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건물주 등의 확인서를 보면 동 법인이 입주하였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동 기간동안 종업원의 생계를 위해 청구외법인에 사정하여 동 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다) 행정처분명령서 및 청문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쟁점주류면허 취소처분에 앞서 2004.9.4 청구법인에게 주류취소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데 이어 2004.9.2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 및 강○○○을 참석시켜 청문(14:00∼16:00)을 실시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을 보면 "한 업체가 면허정지되면 타 업체의 협조를 받아 실제 영업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인데 면허대여라고 하여 2개 업체를 다 취소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며, 실제 경영자는 강○○○이 아니고 김○○○"이라며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확인서를 제시하였을 뿐이고, 처분청은 청문시 진술한 의견에 참작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보아 이 건 취소처분을 한 데에 절차상 요건의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위 사실과 전시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업에 관여나 영위하지 않은 자(김○○○)의 명의로 쟁점주류면허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정지기간 중에 사전승인없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류면허에 대하여 주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지정조건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