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의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는 것임
[요지] 사업의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3중328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은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15,909,091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건물분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양도자가쟁점부동산에서 OOOO 및 OOOO이라는상호로 유흥주점과 식당을 직접운영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건물 전체를임대함으로서 쟁점부동산거래는 사업의 양도 양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김OO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2층에 O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점을 2004.9.30.까지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재계약 하던지 건물을 명도할 것을 확인한 각서(2004.4.23.)를 제시하고 있다. (3)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OOOO은 2004.3.20.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조OO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O은 강OO(OOOO O) 명의로 1997.7.14. OOO OOO OOOOO 소재지에서 개업하였으나 실지 식당영업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영위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위유흥주점과 식당을 직영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여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인 승계가 되면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 전산조회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김OO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하였고 청구인도 임대에 사용하고 있어 그 사업내용이 변동이 없으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의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환급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