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822 선고일 2005.04.16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822(2005.04.1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답 3,7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3.10월 한○○○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상에 1997년 이후 건축허가 및 공사착공신고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양도일 및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다고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4.7.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83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12.31. 취득한 이후 계속 경작하던 중 1996.11월 청구외 권○○○ 등과 쟁점토지 상에 예식장 등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양도할 것임을 약정하고 1998.1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당시 쟁점토지 인근에 고압콘크리트공장이 신축됨에 따라 권○○○ 등이 건축허가 받은 사업을 할 여건이 되지 않자 쟁점토지의 양수를 지연하였고, 그 후 한○○○과 잔금청산일을 2001.12.15.로 하여 매매계약을 2001.9.15. 체결하면서 한○○○은 기존의 건축허가주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권○○○ 등이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잔금청산이 2003.4.2.로 지연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휴경신고일인 2001.11.25. 이후에도 계속 경작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97년에 건축허가신청하고 1998년에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점과 한○○○에게 양도시 쟁점토지를 6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점등 한○○○ 등과의 매매계약일(2001.9.15) 이전부터 순수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위 및 양도일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12.31. 취득한 후 경작하여 오다 1997년 청구외 권○○○ 등에게 사용승락하였고, 권○○○ 등 4인은 1998.1.22. 쟁점토지 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까지 하였으나 인근에 ○○○(주) 공장의 신축허가 및 레미콘 공장의 허가로 인하여 건축착공을 못하였음이 청구인등의 진정에 대한 ○○○시장의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그 후 청구인은 한○○○ 등 5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권○○○ 등 4인이 건축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한○○○ 등 5인이 ○○○로부터 2003.7.7.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바 있고, 2003.10.13. 한승곤등 5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9.15.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02.1.7.에도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이 설정되었으며, 2003.4.2.에는 한○○○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이 설정된 바 있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권○○○등에게 토지사용승락한 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등 5인이 잔금청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한 시점인 2003.4월 또는 10월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 또는 양도일에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한○○○ 등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한 날은 2001.9.15.라고 주장하고 있고 잔금청산한 날은 2003.4월이므로 매매계약시점에는 실제 농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토지는 1996년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고, 1998.8.14.에는 예식장 등의 건축을 위하여 착공신고서도 제출한 바 있으며, 한○○○ 등 5인은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한○○○ 등과의 계약할 당시에는 이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제반 사전준비절차가 완료된 단계라 할 수 있으므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도 한○○○ 등과 계약할 당시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한○○○ 등과의 매매계약일 또는 양도일에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