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821 선고일 2005.07.21

게장은 우리나라 식품공전상 절임식품으로 분류되는 식품으로서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과 함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된 것이고, 데친 나물이 생나물을 데치거나 데쳐서 건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첫번째의 가공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821(2005.7.18)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국 각지에 대형판매장소를 갖추고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식품류 중의 하나인 간장게장 및 양념게장(이하 "게장"이라 한다)과, 고사리, 깻잎, 고춧잎, 취나물, 머우, 냉이, 비듬나물 등의 데친 나물(이하 "데친 나물"이라 하고, 게장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품목"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오면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왔다. 청구법인 본점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법인 각 지점에서 쟁점품목을 면세로 판매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의 각 지점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과세기간별 매출액명세가 기재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품목을 과세로 분류하고 그 결과로 2004.7.15. 별지 고지세액 명세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2003년 2기 기간의 부가가치세 16건 합계액 74,418,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되었으나, 기초생활필수품에 해당되는 식품으로 보아 면세하고 있고, 게장의 경우도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식품공전상으로도 김치, 절임식품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장절임류에 해당하는 식품이고, 2004.1.26.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으로 2004.7.1. 공급분부터는 게장에 대하여도 면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개정전 공급분에 대하여도 면세하여야 한다. 나물을 데치는 행위는 그 행위가 어떠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거나 성질 자체가 변하는 정도의 가공이 아니라 보관, 유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행위이고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삶는 행위가 필요하고,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과 같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되어도 기초생활필수품에 해당되는 식품으로 보아 면세하고 있는 점에서 데친 나물 역시 면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간장게장 및 양념게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열거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면세되는 김치류,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으며, 2004.1.26.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으로 게장에 대하여도 면세하고 있으나,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 2004.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므로 1999년 1기∼2003년 2기분인 이 건에 대하여 면세할 수 없다. 나물을 찌거나 데치는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데친 나물을 면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등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곡류 2.∼ 11. (생략) 12.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원생산물 2.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 │ 구 분 │관세율표│ 품 명 │ │ │번 호│ │ ├───────┼────┼──────────────────────────┤ │ 5. 채소류 │ 0702 │①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0703 │② ∼ ⑦ (생략) │ │ │ 0709 │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 (1988. 7. 12 개정) │ │ │ 0711 │⑩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 │ │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 │ │ │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 │ │ │ 한한다) │ │ │ 0712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 │ │ │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0713 │⑫ (생략) │ ├───────┼────┼──────────────────────────┤ │12. 기타 식용에│ 0409 │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메주·간장·│ │ 공하는 농산│ 0410 │ 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 물·축산물 │ 1212 │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 │·수산물·임│ │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 │ 산물과 단순│ │ 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 가공식료품 │ 2501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등 관계규정을 종합해보면,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는 첫째 그 식료품이 가공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둘째 가공된 식료품이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거나, 셋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나열된 단순가공 채소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 것으로 해석된다.

(2) 게장은 우리나라 식품공전상 절임식품으로 분류되는 식품으로서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과 함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은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하여 면세하고 있는 반면, 게장은 열거되지 않고 있다가 2004.1.26. 시행규칙 별표 1을 개정하여 200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별표 1의 시행전인 이 건 과세기간(1999년 1기∼2003년 2기) 공급분에 대하여 이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데친 나물이 생나물을 데치거나 데쳐서 건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첫번째의 가공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고, 또 단순건조의 1차가공을 거쳤다거나 열처리가공전의 성분과 동일한 경우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단순가공 식품으로 나열된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면세여부를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시행규칙 별표 1은 "건조한 채소 중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의하더라도 열처리하거나 열처리하여 건조시킨 나물은 그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나열된 물리적 가공이상으로 조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뜻임). 데친 나물 역시 2005.3.11. 시행규칙 별표 1을 개정하여 2005.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별표 1의 시행전인 이 건 과세기간(1999년 1기∼2003년 2기) 공급분에 대하여 이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