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785 선고일 2005.03.21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785(2005.3.21) 청구인은 ○○○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등록○○○하고, 쟁점오피스텔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은 바,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로 판단하여, 2004.7.2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폐업기준일 2003.12.22)시킨 후, 2004.8.1 청구인에게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838,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임대한 것으로서,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거용도로 변경사용한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 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과 쟁점오피스텔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2004년 7월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혐의가 있는 오피스텔을 일제조사한 바,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인 김○○○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계속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임대인인 청구인 역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업무용으로 임대하였으나 임대인이 무단으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이후 업무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이 김○○○에게 최초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인인 김○○○에게 2003.11.20부터 2005.11.20까지 2년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 대상물건의 표시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 주거전용이 아닌 업무용으로만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특약 등을 맺은 사실도 없으며, 계약당시 김○○○가 개인으로서 사업자가 아닌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신뢰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임차시부터 계속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에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보아 동 오피스텔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