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이 체납세액 납세성립일 현재 51%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 통지는 정당함
일가족이 체납세액 납세성립일 현재 51%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 통지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784(2005.6.22) ">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번지 ○○○호 소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등 5건 38,249,86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박○○○의 남편인 청구외 문○○○과 청구인 박○○○, 그들의 자인 청구인 문○○○와 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등 청구인 일가족이 체납법인의 주식 68.5%(청구외 문○○○30%, 청구인 박○○○ 18.5%, 문○○○ 10%, 문○○○ 1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4.6.18 청구인 일가족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른 체납세액 14,726,040원(문○○○ 3,824,940원, 문○○○ 3,824,940원, 박○○○ 7,076,16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은 1994.1.10 개업하여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2.1.31 폐업한 법인으로, 설립당시 대표이사였던 문○○○은 1999.12.13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외 최○○○, 송○○○ 등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폐업직전인 2002.1.22 문○○○이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일가족이 체납법인의 주식 68.5%(청구외 문○○○ 30%, 청구인 박○○○ 18.5%, 문○○○ 10%, 문○○○ 1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상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도 다툼이 없다. <표1> 체납법인의 과점주주현황
○○○
(2) 2004.6.18 현재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인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액은 다음과 같다.
○○○
(4)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박○○○는 1994.1.10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5%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가 1998.4.21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여 지분 18.5%를 보유하게 되었고, 문○○○와 문○○○은 1998.4.21 최초로 체납법인의 주식 10%씩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에 나타난다.
(5) 문○○○, 박○○○, 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1988.10.1∼2000.12.25 ○○○, 2000.12.26∼현재 ○○○호 (문○○○는 1996.8.1∼1998.6.30까지 학사장교로 복무한 사실이 확인됨)
(6) 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1993.6.15∼2000.8.30 ○○○호, 2000.8.31∼2001.4.19 ○○○지, 2001.4.20∼2001.8.1 ○○○호, 2001.8.2∼2003.10.21 ○○○호, 2003.10.22∼2004.4.30 ○○○번지, 2004.5.1∼현재 ○○○호
(7) 청구인들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박○○○는 1990.4.6부터 ○○○번지에서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에 재직하면서, 1999∼2002년 기간 중 매년 12∼15백만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문○○○는 2000.2.7부터 ○○○번지에서 알미늄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에 재직하면서 매년 15∼32백만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문○○○은 1998.6.1부터 ○○○번지 소재 나이트클럽 ○○○에 재직하면서, 매년 8∼14백만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8)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는 1998.4.21부터 2002.2.1까지 감사의 직에, 문○○○은 1998.4.21부터 2002.2.1까지 이사의 직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9)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회장·사장·이사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2차 납세의무가 있고,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게도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10)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박○○○는 문○○○의 배우자로서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바, 자신의 자금이나 문○○○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청구인 문○○○와 문○○○은 1998.4.21 체납법인의 주식 취득당시 24세로서 학사장교로 군복무중이었거나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바, 자신의 자금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거나 자력이 있는 부친이 주식취득자금이나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 박○○○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 문○○○와 문○○○은 위 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서 자신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자신의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출자지분 해당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