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761 선고일 2005.03.30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761(2005. 3. 30.).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3. ○○○ 133-3 전(등기부등본상 지목) 2,364㎡(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1/2) 1,182㎡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한 토지 중 구거 28㎡, 도로 23㎡를 제외한 1,1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4.7.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38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될 때 동 토지에 다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고 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들은 소위 딱지를 얻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비닐하우스에다 움막집을 짓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대체농지로 ○○○ 444 전 711㎡와 ○○○ 273-2 전 814㎡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는 아래 〈표〉와 같이 양도일 현재 5명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양도토지 면적 중 약 2/3정도에 각종 가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고, 토지보상내역서상 전체토지(공유자인 한○○○의 토지와 구분 없이 지분만 표시됨)에 설치되어 있는 가건물 1,784㎡와 수목 177주(5년생 이상 171주, 5년생 미만 6주)에 대하여 각 소유자인 김○○○ 등 35명에게 이를 보상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수목 46주 이외에는 영농보상내역이 없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며, 또한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 전산망(TIS)에 의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현황 확인한 바, 처분청의 의견 〈표〉에서와 같이 1996.7.1. 김○○○이 ○○○광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2002.9월 이후에는 5명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한주택공사의 지장물 보상내역을 보면, 양도당시 전체토지 2,364㎡에 설치된 건축물 1,784.77㎡ 및 나무 177주 등 지장물에 대하여 김○○○외 35명에게 보상해 주었는데, 그중 청구인에게는 나무 46주 이외에는 영농보상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을 국세청에 전산조회한 바, ○○○동 883-3번지에서 1983.6.30∼1995.12.30. ○○○이라는 상호로 안경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 961-8번지에서 1991.6.20.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