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사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761(2005. 3. 30.).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3. ○○○ 133-3 전(등기부등본상 지목) 2,364㎡(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1/2) 1,182㎡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한 토지 중 구거 28㎡, 도로 23㎡를 제외한 1,1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4.7.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38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