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 사업으로 건설주식회사에 도급주어 건설한 조합아파트 중 일반분양분을 청구인들이 분양한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759 선고일 2005.09.02

잔여아파트는 건설주식회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잔여아파트의 분양대금이 건설주식회사의 건설비로 충당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잔여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759(2005. 9. 2.) P>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오○○○ 외7인이 공동사업으로 ○○○ 871 외2필지 1,476.21㎡에 ○○○조합아파트(이하 "조합아파트"라 한다) 19세대를 건축하여 이 중 8세대는 청구인들이 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분 11세대(이하 "잔여아파트"라 한다) 중 4세대를 분양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7.7. 청구인들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742,032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0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조합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1998.9.15. 시공사인 ○○○건설주식회사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조합원 몫인 8세대의 건축비로 1인당 2천만원씩을 부담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건설주식회사가 잔여 11세대를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설주식회사가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여 그 하도급업체들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2) ○○○건설주식회사는 조합아파트를 완공한 후 공사비와 사업이익금에 충당코자 잔여아파트를 분양하였는 바, 잔여아파트는 ○○○건설주식회사가 건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단지 토지를 제공하고 청구인들 몫인 8세대에 대한 건축비를 각 2천만원씩만 부담하였므로 잔여아파트는 청구인들과는 무관한 재산임에도 청구인들이 잔여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잔여아파트 11세대를 ○○○건설주식회사에서 완공과 동시에 원시취득하였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제반비용을 ○○○건설주식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잔여아파트는 ○○○건설주식회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잔여아파트의 분양대금이 ○○○건설주식회사의 건설비로 충당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잔여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으로 ○○○건설주식회사에 도급주어 건설한 조합아파트 중 일반분양분을 청구인들이 분양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조합주택의 토지 및 조합원부담금 1억6천만원(각 2천만원씩)만 부담하여 조합원주택 8세대(각 1세대)를 소유하였고, 나머지 잔여아파트 11세대는 시공사인 ○○○건설주식회사의 소유로서 동 건설회사가 분양한 것이고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도 위 건설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도 청구인들이 아니라 ○○○건설주식회사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7.7.28. 건축사 임○○○과 업무보수액 58,000천원에 ○○○주택신축공사의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장으로부터 1997.8.14. 동 조합주택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1999.6.14.를 개업일로, 상호를 '○○○주택조합(대표: 김○○○)'으로,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처분청에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이 1998.9.15. ○○○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이 ○○○ 조합아파트신축공사(Ⅱ), 공사기간이 착공 후 15개월, 도급금액 2,540백만원 (도급금액 2,309백만원, 부가가치세 23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19조(대금지급)제1항에서"을(○○○건설주식회사)"은 "갑(청구인들)"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서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또, 공사도급 특약사항으로,1. 공사비의 구성은 조합원아파트 8세대를 제외한 잔여세대(11세대)의 임의분양금, 조합원 공사비 부담금(11세대), 조합원 중도금대출자금(금융기관 할부금융 등), 현황측량, 심정개발, 가스공사 일체, 전기통신불입금, 설계감리비, 소방전기감리비, 대관활동비 및 인허가 일체를 "을"이 부담한다. 3. 분양권 위임: 조합원 아파트를 제외한 잔여세대(11세대)의 분양에 관한 권한을 "을"에게 전부 위임하며, "갑"은 분양권 및 금액에 대해 일체 관여할 수 없다. 4. 조합원 공사비부담금(세대당) 46평형(8세대): 20,000,000원으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잔여아파트 중 ○○○동 ○○○호의 경우 2000.12.19. 청구인들 명의(지분 각 8분의 1)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02.10.17. 매매를 원인으로 김신섭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잔여아파트에 대하여 시공사인 ○○○건설주식회사가 소유권이 등기된 사실이 없다.

(4) 한편, 청구인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부동산대물분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절세하기로 하되 그 세금은 각서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건설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 김○○○이 청구인 오○○○에게 써 준 2002.8.7.자 각서와, 청구인들이 ○○○건설주식회사 와 잔여아파트 11세대를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을 동 건설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므로 ○○○건설주식회사가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이 ○○○건설주식회사에게 350백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합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청구인들 명의로 건축설계계약을 하여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처분청에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건설주식회사 와 그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여아파트는 완공 후 ○○○건설주식회사가 아닌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분양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점등에서 조합아파트의 건설주체는 청구인들이고, 잔여아파트는 위임약정에 의하여 시공사인 ○○○건설주식회사 가 분양을 대행하여 도급공사비 및 건설이익으로 충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 부가가치세 등 아파트의 건설·분양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건설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당사자간의 내부관계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법인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건축주이자 잔여아파트를 공급한 청구인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