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717 선고일 2005.01.11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당초 자료상 조사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였고,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은 당해 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717(2005. 1. 1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5.21 개업한 이래 '○○○'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커튼, 천막 등)을 하다가 2003.10.17 폐업한 사업자로, 2003.6.27자 공급가액 4,000천원과 2003.10.2자 공급가액 9,3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대표이사 정○○○,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7.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1,681,120원(2003년 제1기 521,040원, 2003년 제2기 1,160,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천막설치 등에 필요한 파이프 등을 매입한 실지거래이며, 동 매입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당좌수표, 약속어음에 의하여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당초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였고,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은 이 건 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달리 객관적인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에서 2003.4.1 개업하여 도·소매업(건축자재, 기계공구 등)을 하다가 2003.12.31 폐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200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중 ○○○(주)로부터의 매입이 총매입액의 99%를 차지하나 ○○○(주)는 부실법인으로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로 자료상혐의가 있어 추적조사하게 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주)○○○, (주)○○○, (주)○○○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서를 12부, 27부, 20부를 제출한 자로 가공거래처이며, 다른 매입처인 (주)○○○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금결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위장가공혐의자로 분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83개 업체 2,131,309천원에 대하여 소명자료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업체의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가공매입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주)○○○, ○○○, ○○○ 등 4개업에 159,700천원에 대하여만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나머지 79개업체 1,971,609천원은 가공매출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은 청구외법인 및 명의자 정○○○ 및 실행위자 정○○○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자료상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거래명세표, 대금지급증빙(입금표, 당좌수표, 약속어음),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지거래가 아니하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당초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2003.5.30 4,000천원, 2003.9.30 9,300천원)를 제시하며 사실거래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의 확인서(2004.7.9)에는 '당좌수표[금액 14,600천원, 발행자 ○○○(주), 지급일 2003.11.30, 이○○○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는 당사가 2003.11.20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사실확인하고, 다른 확인서(2004.7.27)에는 '위 부도난 당좌수표 대신 약속어음[금액 14,000천원, 발행자 (합자)○○○, 지급일 2004.10.15, 이○○○ 및 청구인]을 대체 영수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매입 및 매출은 거의 대부분이 가공으로 확인되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거래대금입증서류로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는 입금표(2003.5.30 및 2003.9.30)를 제시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2003.11.20 ○○○(주) 발행 당좌수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당좌수표가 지급거절되자 대신 (합자)○○○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합자)○○○은 ○○○에서 광업(골재채취), 도매업(골재)을 하는 업체로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발행자, 이○○○는 청구인의 매출처와는 관련이 없는 업체이고,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