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714 선고일 2005.03.23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714(2005. 3. 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1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01.12.13 폐업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은 (주)○○○으로부터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4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액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대가 46,2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4.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52,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실지로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사출기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나 ○○○가 1996.11.16자로 직권폐업된 관계로 부득이 (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는 1996.11.16 폐업한 사업자로 수년간 사용하지 않은 기계를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출 사실만 확인될 뿐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에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42,000,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1매)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1984.11.22 제조업(주형 및 금형)으로 개업하였다가 1996.11.16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 전○○○의 확인서(2004.10.20)와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예금통장 사본에는 2000.8.31~2001.3.30 4회에 걸쳐 84,560,320원이 인출된 사실만 나타날 뿐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청구인은 위 금액중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46,200,000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4)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2001.3.31)이전인 1996.11.16 폐업한 사업자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과 상이한 금액의 인출사실만 나타날 뿐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