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694 선고일 2005.04.07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주무부장관이 그 사용기한을 연장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694(2005. 4. 7.) TER>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 각국의 문화 등을 연구하고 우리나라와 ○○○ 국가간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1993.5.4.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건립목적으로 출연자 이○○○으로부터 ○○○ 임야 28,624㎡, 같은 곳 ○○○ 잡종지 1,431㎡, 같은 곳 ○○○ 잡종지 1,002㎡ 등 3필지(이하 "쟁점출연재산①"이라 한다) 및 같은 곳 ○○○ 전 251㎡, 같은 곳 ○○○ 전 1,997㎡ 등 2필지(이하 "쟁점출연재산②"이라 하고, 위 쟁점출연재산①을 포함하여 "쟁점출연재산"이라 한다)를 1999.2.28.자 및 2000.7.28.자로 출연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출연재산① 및 쟁점출연재산②를 3년 이내인 2002.2.28. 및 2003.7.28.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4.7.1.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1999년 귀속분 818,483,380원 및 2000년 귀속분 293,331,7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출연재산은 고유목적사업인 ○○○ 건립목적으로 출연받은 것으로 진입로 확보 등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 이행의 지연, 기타 자금사정 등으로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는 바, 주무부처인 ○○○로부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 및 출연재산 사용에 대한 연장승인을 받았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단지, 주무부장관이 출연재산의 사용에 장기간이 요하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기한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그 사용기한을 연장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 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 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 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 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①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괄호 생략)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출연재산을 ○○○건립목적으로 출연받은 사실, 쟁점출연재산을 미술관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7.21. ○○○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사실 및 동 토지형질변경 사업기간을 3차에 걸쳐 연장하여 2004.11.30.까지 연장한 사실○○○, 주무부장관인 ○○○으로부터 2003.11.28.부로 ○○○건립지연에 대한 인정○○○ 및 2차에 걸쳐 2005.12.31.까지 출연재산을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출연재산을 세법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기한은 쟁점출연재산①의 경우 2002.2.28.까지, 쟁점출연재산②의 경우 2003.7.28.까지이나, ○○○건립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승인조건인 도로부지의 기부채납 및 이행담보금 제공 등의 미이행, 예산확보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정황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 증빙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데 장기간을 요하는 사유 등 ○○○착공지연사유에 대하여 위 사용기간을 경과한 2003.11.28. ○○○으로부터 사후 인정받고 2004.4.23. 및 2004.12.1. 쟁점출연자산의 사용기한을 각각 2004.7.21. 및 2005.12.31.까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사용기한을 경과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그 지연사유를 소급인정받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등 관련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출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그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출연재산명세서 등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비로소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연장승인신청을 사용기간을 경과한 후 하였다 하더라도 주무부장관이 소급하여 연장하여 준 이상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무부장관이 연장한 사용기간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