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693 선고일 2004.12.2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693(2004.12.22)

1. 처분개요
  • 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2002.4.20. ○○○(○○○ 219.842㎡, 같은 곳 지하 1층 전용면적 629.48㎡·공용면적 225.61㎡, 이상의 부동산을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2002.7.22. 간이과세자인 표○○○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표○○○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4.7.3.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77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사업이 부진하여 3개월만에 양도하였음에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여(양도자가 결정할 수 없음) 당해 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매월의 공급대가가 300만원에 불과하여 환산한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기준에 해당됨에도 사업자등록상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이 건을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이 건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은 최초 과세기간(2002년 제1기)에 대한 확정신고(2002.7.25.)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2003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자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때 이전인 2002.7.22. 쟁점사업장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이 건을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가)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가)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나)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매매계약서(2002.6.24. 계약)에는 청구인이 양도자이고 표○○○이 양수자이며 쟁점사업장(토지·건물·시설)을 9억48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DB)자료 사업자기본사항조회를 보면 양도자와 양수자의 인적사항이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인 반면 표○○○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양도로 보지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으며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나중에 환급을 받기 때문에 양도당시 조세부담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되지만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표○○○에게 사업을 양도한 이 건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그와 같이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비록 일반과세자이지만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므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환산한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1항 단서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2002년 제1기)에 대한 확정신고(2002.7.25.)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2003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자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이미 사업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간이과세자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