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로 볼 수 없음
[요지]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1.~12.31.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미수금 32억원(이하 쟁점미수금 이라 한다)을 동 법인의 50%지분 소유자 OOO의 OOO 주식회사(이하 OOO 라 한다)로부터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인정이자 2,266,306,284원을 익금산입하여 2003.3.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58,038,490원과 원천징수불이행분 배당소득세 206,027,820원을 과세하고, 위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은 OOO의 배당소득으로 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03.3.11. 그 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홍OO로 하였다가 2004.8.10. 아래와 같이 OOO로 정정하였다. O O OO O O
(2) 청구법인은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홍OO로 기재된 2003.3.11.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2003.3.3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을 제출 하였으며, 2003.5.27. 위 귀속자를 OOO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정정신고와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고 2003.4.10.부터 같은 해 9.30.까지 4차례에 걸쳐 배당소득세(원천분) 206,027,8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이후, 쟁점미수금의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대상자는 OOO임에도 홍OO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미수금은 확정채권으로 볼 수 없고, 가사 확정채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여 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명백하고 그러하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 쟁점미수금을 유효한 확정채권으로 인정하고 이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자진납부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206,027,844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2004.5.4.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고지 및 배당소득처분에 대해 2003.6.5. 심판청구를 하여 국세심판원에서 기각으로 결정(OOOOOOO OOOO, OOOOOOOOOOO)받은 바 있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2004.7.7.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9.1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