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

사건번호 국심-2004-중-3678 선고일 2005.01.06

부동산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678(2005.1.5)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8.19과 2003.12.24 ○○○외 4필지 대지등 4,701㎡ 및 같은 곳 ○○○외 6필지 대지등 4,362㎡(이하 12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에 협의양도(수용)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4.7.8 청구인에게 2003.8.19 양도분 양도소득세 46,828,040원과 2003.12.24 양도분 양도소득세 78,670,4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투기지정지역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에서 투기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개별거래가 투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2003.8.13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투기지정지역내의 쟁점토지가 협의양도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이하 이 항에서 “직전분기”라 한다)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가.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 나.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위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6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투기지정지역내의 토지로서 2003.8.19과 2003.12.24 ○○○에 협의양도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3.8.13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에 소재한 토지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자의에 의하여 매매한 것이 아니라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협의양도된 것이므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12.18. 신설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등에 의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건과 같이 협의양도되는 경우 등 개별 거래내용에 따라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