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677 선고일 2005.06.21

자경농지 감면기간에 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677(2005. 6. 2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7.4. 모 전○○○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동 278-6 전 전 2,081㎡ 1/3지분(693.67㎡이며,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4.1.12. 수용을 원인으로 ○○○시청에 양도한 후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시가 2003.8.18.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라 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73,539,500원, 취득가액 151,913,730원)으로 산정하여 2004.7.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54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1987.5.11. 청구인의 부 서○○○이 취득하여 모친과 함께 13년 이상 자경하다가 2000.12.1. 사망하여 청구인의 모 안○○○이 이를 상속받아 자경하다가 2003.7.4.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와 생계를 같이 하며 공동경작한 모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1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에도 감면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혹,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시에 수용된 토지로 단기매매차익 등을 목적으로 한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66조에서 "피상속인"의 범위는 직전 피상속인만을 의미하는 것(재경부 예규 재재산 ○○○, 1997.12.9)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의 규정에 의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시 지역이 2003.8.18. 토지거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자경농지 감면기간에 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공공용지 수용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162조의 3【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인 청구인 어머니의 자경기간은 물론 직전전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 서○○○의 경작기간까지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 청구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서○○○은 1977.1.17. 쟁점토지소재지에 전입하여 1992.4.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2000.12.1. 사망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어머니 전○○○이 상속받았고, 2003.7.4.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4.1.1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에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보유기간을 모두 합쳐도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은 3년 1월로 8년 이상 자경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비록 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줌으로써 영농을 장려함에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동 법령은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의 해석은 엄격하게 문리해석하여야 하는 바, 상속인에 대응되는 개념인 피상속인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직전 피상속인을 뜻하는 것이고, 아울러 대대로 세습되는 우리나라 농지의 특성상 피상속인의 범위를 조부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피상속인의 범위는 직전 피상속인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전 피상속인인 청구인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시에 수용된 토지로서 단기매매차익 등을 목적으로 한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함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상속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김포시에 양도한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가 아닌 것으로는 인정되나, 쟁점토지가 소재한 ○○○시가 2003.8.1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2003.8.18.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 공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