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타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거래처에서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타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672(2005. 4. 2) 00원 손금산입 3,796,154원)을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생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은 ○○○ 등의 실사업자인 이○○○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상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 하여 손금부인하여 2004.4.9.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8,529,44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7,383,6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와 폰뱅킹 71,081,000원, 무통장입금증 9,180,000원 및 약속어음 30,150,000원 합계 110,411,000원의 대금지급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 증빙을 보면, 폰뱅킹으로 ○○○ ○○○ 청구법인명의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에게 9,320,000원, 배○○○에게 11,357,000원, ○○○ 남○○○명의 저축예금계좌(○○○)에서 이○○○에게 20,254,000원, ○○○명의 자립예탁금계좌(○○○)에서 배○○○에게 30,150,000원을 송금한 사실과 이○○○에게 9,180,000원을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예금통장 사본 및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30,150,000원은 청구법인이나 ○○○ 등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자세한 내용은〔별표〕와 같다.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팩스로 받은 매출처 원장 1매 등을 보면 〔별표〕상품대금 지급내용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나 기재상태나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 등이 실제 상품을 거래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2002년 2기 중 ○○○로부터 3매(공급가액 35,003,000원), ○○○으로부터 3매(공급가액 40,010,000원) 합계 6매(공급가액 75,345,000원)를 교부받았으며, 2003년 1기 중에는 ○○○으로부터 3매(공급가액 40,010,9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 등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2년 하반기 중 12,424,000원, 2003년 상반기 중 48,487,000원, 2003년 하반기 중 19,350,000원 총 80,261,000원의 상품대금을 지급하고 2002년 2기 중 3매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 38,503,300원)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 등으로부터 공급대가 80,261,000원의 상품을 매입하고 2002사업연도에 ○○○로부터 공급대가 38,503,3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가액 35,003,000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급가액 37,961,546원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