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금융증빙에 의하여 실제 상품 매입이 확인되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함

사건번호 국심-2004-중-3672 선고일 2005.04.04

거래처에서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타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672(2005. 4. 2) 00원 손금산입 3,796,154원)을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전기통신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청구외 ○○○으로부터 2002년 하반기 중 3매(공급가액 40,010,000원), 2003년 상반기 중 3매(공급가액 40,010,900원) 합계 6매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020,9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출·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상대방인 ○○○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4.4.9.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8,529,44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7,383,6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의 남편 이○○○가 사업주인 ○○○와 ○○○(이하“○○○ 등”이라 한다)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사업주인 이○○○가 세금계산서를 사실대로 교부하지 아니하고 공급자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였으며, 그 증거로 청구법인에서 ○○○ 등에게 대금지급한 금융증빙이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 등으로부터 실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 등의 실사업주인 이○○○로부터 공급자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 등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한 날자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처분청에 이의신청시는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상품수불부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이의신청 이후 작성된 의혹이 있으며,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은 이면에 청구법인이나 ○○○ 등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 등의 실사업자인 이○○○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상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 하여 손금부인하여 2004.4.9.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8,529,44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7,383,6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와 폰뱅킹 71,081,000원, 무통장입금증 9,180,000원 및 약속어음 30,150,000원 합계 110,411,000원의 대금지급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 증빙을 보면, 폰뱅킹으로 ○○○ ○○○ 청구법인명의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에게 9,320,000원, 배○○○에게 11,357,000원, ○○○ 남○○○명의 저축예금계좌(○○○)에서 이○○○에게 20,254,000원, ○○○명의 자립예탁금계좌(○○○)에서 배○○○에게 30,150,000원을 송금한 사실과 이○○○에게 9,180,000원을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예금통장 사본 및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30,150,000원은 청구법인이나 ○○○ 등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자세한 내용은〔별표〕와 같다.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팩스로 받은 매출처 원장 1매 등을 보면 〔별표〕상품대금 지급내용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나 기재상태나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 등이 실제 상품을 거래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2002년 2기 중 ○○○로부터 3매(공급가액 35,003,000원), ○○○으로부터 3매(공급가액 40,010,000원) 합계 6매(공급가액 75,345,000원)를 교부받았으며, 2003년 1기 중에는 ○○○으로부터 3매(공급가액 40,010,9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 등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2년 하반기 중 12,424,000원, 2003년 상반기 중 48,487,000원, 2003년 하반기 중 19,350,000원 총 80,261,000원의 상품대금을 지급하고 2002년 2기 중 3매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 38,503,300원)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 등으로부터 공급대가 80,261,000원의 상품을 매입하고 2002사업연도에 ○○○로부터 공급대가 38,503,3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가액 35,003,000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급가액 37,961,546원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