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사업장인 철물점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토지가 사업장인 철물점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652(2004.12.1) 냄� 청구인은 ○○○번지 답 9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2.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3.12.26.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외 김○○○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1995.3.20.이후 ○○○철물을 영위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5항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4.7.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1,29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② ③ (생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12.29.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며 당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이고 ○○○지원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장이 2004.2.16. 발급한 ○○○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1994.11.30.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지역에 쟁점토지 등 6필지의 농지를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증빙으로 1999년∼2004년 기간동안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505,200원의 비료를 구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2004.7.8.자 위 조합의 영농자재구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구매내역은 아래와 같다.
○○○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소재지 관할 ○○○리 이장 최○○○외 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12.29.∼2003.12.26. 기간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임을 확인하고 있다.
(5)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1995.3.20. ○○○철물을 개업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영업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1997.11.7. ○○○번지에서 ○○○대리점을 개업한 이후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증빙으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영농자재구입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외에 인근에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지원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 농협으로부터 매입한 비료를 쟁점토지에만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 김○○○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1995.3.20. ○○○철물을 개업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영업중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용도를 사업장(철물점)의 부수토지로 보고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