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상의 1주당 양도가액을 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상의 1주당 양도가액을 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640(2004.12.3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서비스·정보통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0.2.11. 청구외 김○○○에게 15,000주, 청구외 조○○○에게 1,000주, 합계 1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1주당 양도가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25,000원으로 보아 2004.6.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9,533,2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 3. (생 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생 략) 제96조 【양도가액】
① (생 략)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 (생 략)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 ③ (생 략)
1. 청구인은 2000.2.11. 양도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1주당 양도가액을 25,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증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0.2.11. 작성한 주식양도증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16,000주를 청구외 김○○○에게 15,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청구외 조○○○에게 1,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1.5.3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2003.12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1주당 양도가액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2.11. 청구외 김○○○과 청구외 조○○○에게 쟁점주식 16,000주를 1주당 25,000원에 각각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살펴보면, 2000.7.31. 기준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12,500원임이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1주당 양도가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25,000원으로 확인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이 1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25,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