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와 입금액이 일치하며, 미지급한 운송비는 법원판결문의 지급명령에 의해 확인되어 운송비가 실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거래명세서와 입금액이 일치하며, 미지급한 운송비는 법원판결문의 지급명령에 의해 확인되어 운송비가 실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626(2005. 4. 2.),198,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터널용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업체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운수(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340,000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이하 “쟁점운송비”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운수(주)에 대한 조사 결과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운송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04.2.4.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198,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4.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그리고 청구법인은 ○○○합동에서 전산으로 발행한 거래명세서에 화물을 운송한 차량번호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화물이 운송되어 ○○○합동에 운송료를 지급해 오다, 2003.3월경 ○○○ 및 ○○○세무서로부터 ○○○운수(주)와 (자)○○○상운이 자료상 혐의자라고 하여 이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소명하고 그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운송료 19,930,000원〔○○○합동 명의로 거래한 총금액 19,965,000원중 (자)○○○상운 명의 거래대금 지급시 과다지급한 35,000원을 차감)을 지급하지 않고 보류하였고, ○○○합동은 동 운송료를 지급하라고 ○○○지방법원 ○○○지원에 지급명령신청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방법원 ○○○지원은 동 사건에 대하여 2004.9.15. 청구법인에게 ○○○합동에 운송료 1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하였다. 이와같이 ○○○합동에 운송을 의뢰하여 쟁점운송비가 실제 발생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합동에 운송비로 지급하였다는 23,685천원 중 18,685천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인터넷뱅킹 조회서는 거래내용에 대한 임의기재가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며, 5,000천원은 청구법인과 금전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주)○○○기계가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상환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화물운송에 대한 대가를 ○○○합동에 지급하였다면, ○○○합동에서 차량을 알선하여 운송한 각 차주에게 운송료를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합동이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서에도 2002.11.28.부터 2003.12.3.까지 137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송대금 합계 31,211,000원중 11,210,500원만을 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운수(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는 그 거래시기와 금액이 달라 쟁점운송비가 실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명세서는 ○○○합동에서 월별로 전산발행하였는 바, 동 거래명세서에는 운송일자, 차량번호, 하차지, 품명, 톤, 운임, 입금, 출금 및 미수금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예금주가 ○○○합동인 ○○○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동 거래명세서상 월별 운임의 합계액이 월별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일치하고, 운송회수는 2002.10.월의 경우 10회, 2002.11월의 경우 43회이며, 1회의 운임은 최하 80,000원부터 최고 350,000원로 확인된다.
(2) ○○○합동 대표 한○○○은 2003.4.7. 청구법인과 2002년 10월 및 11월에 거래한 화물 운송비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알선만 하고 실지 거래는 ○○○운수(주)와 했다고 하여 ○○○운수(주)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합동에 운송료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 및 인터넷에 의한 계좌거래 내역조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2002.12.5. 2,233,000원, 2003.3.7. 5,241,000원, 2003.5.27. 11,210,000원, (주)○○○기계의 계좌(계좌번호 ○○○)에서 2002.12.31. 5,000,000원이 각각 ○○○합동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지급내용을 ○○○합동을 통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비교해 보면, 2002.12.5.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2,233,0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2.10.31.일자 발행금액과 일치하며, 2002.12.31. (주)○○○기계 계좌에서 지급된 5,000,000원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5,241,000원을 합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2.11.30.일자 발행금액과 일치하고, 2003.5.27.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11,211,000원은 (자)○○○상운 명의로 2002.12.31.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 11,176,000원 보다 35,000원이 많으며, ○○○합동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운송료(부가가치세 포함) 19,965,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합동이 2004.2월 ○○○지방법원 ○○○지원에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채권자를 목포합동 한○○○으로 하여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서 및 동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내용을 보면, ○○○합동이 2002.11.28.부터 2003.12.3.까지 137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송대금 합계 31,211,000원중 1,210,5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0,000,500원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데 대하여, 동 법원은 2004.9.15. 청구법인이 ○○○합동에게 2004.10.15.까지 1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자는 ○○○운수(주)이나, ○○○합동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상 내용과 일치하며, 2002.10월부터 2003.4월까지 ○○○합동과 거래한 운송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통장과 인터넷 조회내역서에 의하여 ○○○합동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운송료와 (자)○○○상운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운송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미지급 운송료에 대하여도 목포합동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법인에게 2004.10.15.까지 1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한 사실로 보아, ○○○합동 대표 한○○○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운송용역을 제공한 ○○○합동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운수(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쟁점운송비가 실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