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3622(2005.2.28) 요 처분청은 청구인 이○○○을 ○○○에소재하는 ○○○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1999. 9월∼12월까지 공급가액 149,05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것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04.8.24. 부가가치세 9,756,5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제25조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상 ○○○의 대표자는 이○○○ 단독으로 되어 있으나 ○○○의 실질적인 동업자인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1999. 9월∼12월까지 공급가액 149,05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큰 손해를 입었다는 동업자인 이○○○의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이○○○과 동업관계를 맺고 사업자등록증은 이○○○ 명의로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자간 출자의 내용·비율, 이익의 분배방법, 공동사업의 개시일·종료일 등을 기재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중 대표자를 선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공동사업의 법적효력이 있음에도 ○○○ 이○○○과 청구인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의 동업자로 간주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의 영업을 도와주던 중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이 ○○○경찰서에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나 2000.12.20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받았고, 청구인이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7,500천원을 이○○○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에 반해, 처분청은 ○○○의 매출처로부터 청구인의 은행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융자료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진술한 사실확인서, ○○○의 대표이자 공동사업자인 이○○○과의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 한편, ○○○이 가공매입·매출한 과세자료를 아래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공동사업자인 사실이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및 객관적인 금융자료로도 확인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부가가치세 9,756,500원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합당한 정당한 과세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