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직원에게 공모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4중3617 선고일 2005-09-09

[요지] 우리사주조합원간에 거래된 동일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양도가액과 비슷한 점으로 보아 통상적인 매매가액에 해당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고 평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2000부3158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6.11 청구법인에게 한, 1999.1.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9,237,630원,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161,255,550원,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269,132,13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43,214,7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0.3.23 OOOOO(주)의 비상장주식 2,400주를 윤OO외 4인에게 양도한 것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2001.5.31 최OO외 2인에게 양도한 OOO(주)의 비상장주식 30,000주는 할증평가대상 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의 2004.3.22~2004.4.12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04.6.11 청구법인에게 1999.1.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9,237,630원,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161,255,550원,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269,132,13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43,214,710원, 이상 법인세 합계 482,840,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의 위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에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관계회사 (주)OOOOO의 비상장주식 2,400주(이하 쟁점1주식 이라 한다)를 2000.3.23 윤OO외 4인에게 1주당 154,296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1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144,000천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경정(배당으로 소득처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에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관계회사 OOO(주)의 비상장주식 30,000주(이하 쟁점2주식 이라 한다)를 2001.5.31 청구법인이 최OO외 2인에게 1주당 11,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주)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2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인 25,467원에 30%를 할증하여 평가한 33,107원을 주당 시가로 평가한 후,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최OO에 대한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할증평가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 324,641,295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2인에 대한 양도분 차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산출한 정상가액(1주당 23,174원으로서, 할증평가된 1주당시가 33,107원의 70%해당금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 186,444,810원을 의제기부금으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1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청구법인이 통상적으로 우리사주 운영시 가격산정기준이 되었던 1주당 순자산가액과 1주당 순손익액을 감안하여 1주당 주식가격을 산정하여 매각의사를 쟁점1주식의 발행법인인 (주)OOOOO에 전달하여 공모하였으며, 이때 매수의사를 가진 (주)OOOOO의 임직원들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모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공모에 응하여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만약, 공모가액이 적정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가격결정이라면 종업원들은 공모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바, 쟁점주식 거래행위의 제반상황으로 볼 때, 쟁점1주식 공모가격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가격이 아니라, 우리사주 운영상 일어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친 협의가격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인 1주당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의 주식지분에 대하여는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할증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할증평가대상인 최대주주 해당여부는 상증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의할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2주식 발행법인인 OOO(주)의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주)의 쟁점2주식은 할증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할증평가대상으로 보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우리사주규정에 따라 공모라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쟁점1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공모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만 공모라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을 뿐, 공모가액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결정되었으며, 공모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산정한 이후 28%를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1주식의 양도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주식의 발행법인인 OOO(주)의 최대주주는 OOOO(주)로서 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대 주주로서 43%를 보유하고 있는 바, OOOO(주)의 주주들이 청구법인의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므로 그 경제적실질에 있어서는 소규모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볼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회장과 OOO(주)의 모(母)회사격인 청구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경영에 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의 취지상 청구법인과 OOOO(주)는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대상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청구법인을 최대주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보유한 (주)OOOOO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주)OOOOO의 임직원에게 공모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과

(2) 청구법인이 양도한 OOO(주)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1주당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동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3)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 12. 31 제목개정)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라 함은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9. 12. 31 개정)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OOOOO의 주식지분 40%(8,000주)를 보유한 출자회사로서 그 중 2,400주(쟁점1주식)를 우리사주규정에 의하여 (주)OOOOO의 임직원들에게 공모한 후 매수의사를 가진 자들로부터 청약을 받아 1주당 154,296원에 양도한 바, 쟁점주식을 양수한 (주)OOOOO의 임직원들인 윤OO 등 5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들로 확인되고 있다. 다 음 OOOOOOOOO OOO OOOOO O,OOO OO,OOOO OO,OOOO OOOOOOOOO OOOO OOOOO O,OOO OOO,OOOO OO,OOOO OOOOOOOOO OOO OOOOO OOO OOO,OOOO OO,OOOO OOOOOOOOOO OO OOOOO O,OOO 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O OOO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OOOO OO OOOOO O,OOO OO,OOOO O,OOOO

  • 주) 2000.3.23자 매매가 쟁점1주식의 매매내용임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1주식은 주식발행법인의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우리사주규정에 의하여 공모를 통해 인수한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가액의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주식매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쟁점1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기업운용상 미래이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이나 지배력과 직접관계가 없는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주식매수에 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점과 쟁점1주식의 매매를 전후하여 우리사주조합원간에 이루어진 매매실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1주식이 결코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법인의 주식 매각경위나 매각절차 등에 비추어 쟁점1주식의 양도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건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OOO OOO OOOO, OOOOO OO OO OO O), 또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에서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가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한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OOO OOO OOOO, OOOOO OOO OO OO O)O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지배회사의 범위를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쟁점1주식 발행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인 임직원들에게 공모를 통하여 주식의 매각을 추진한 점과 이와 같은 매각절차에 비추어 쟁점1주식의 양도가 청구법인의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쟁점1주식의 양수자들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1주식의 양도후에 주식발행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간에 거래된 동일주식의 거래가액이 쟁점1주식의 양도가액과 비슷하거나 낮은 점, 기타 쟁점주식 매각과정 및 처분경위, 목적 등을 살펴볼 때, 이 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단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보다 실지 거래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OO O O OOOOOOOOOOO, OOOOOOOOO)O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5.31 최OO 등 3인에게 OOO(주)의 주식 30,000주(발행주식의 42.8%로서 쟁점2주식임)를 1주당 11,000원씩에 양도한 바, 처분청은 쟁점2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 25,467원에 최대주주 할증평가율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평가한 1주당 33,107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으로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2주식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쟁점2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처분청은 쟁점2주식의 발행법인인 OOO(주)의 지분구조와 거래관계 및 주식이동상황 등에 비추어 OOO(주)의 최대주주인 OOOO(주)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의 처와 자 등이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분산소유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소규모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을 OOO(주)의 최대주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2주식을 양도할 당시의 OOO(주)의 출자지분(주식소유지분)현황을 살펴보면, 최대출자자는 OOOO(주)로서 57%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2대 출자자로서 43%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O(주)는 OOOO(주)가 70%를 출자한 최대주주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처인 이OO이 2.2%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O(주)의 대주주는 최OO로서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김OO의 자인 김OO과 김OO가 OOOO(주)의 출자지분을 각각 7%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이 건 관련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되기 위하여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청구법인과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기업, 청구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위 지배자의 친족 또는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유주식과 청구법인의 주식수를 합한 주식수가 OOOO(주)가 보유한 출자지분 57%를 상회하여야 할 것이다. (바) 그런데, 청구법인이나 OOOO(주)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업집단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종전 30대 대기업의 기업집단, 현재는 자산규모 합계 2조원이상의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살펴보면, OOOO(주)의 주식지분구조는 OOOO(주) 70%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처인 이OO이 2.24%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이나 김OO과 직접 관련없는 자들이 보유하고 있고, OOOO(주)의 최대주주(70%)인 OOOO(주)의 대주주는 최OO(OOOO의 대표이사)인 바, 최OO는 청구법인의 소액주주(1%미만)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자인 김OO와 김OO이 OOOO(주)의 주식을 각각 7.2%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청구법인이 OOOO(주)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OOOO(주)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2001.3.22)과 OOOO(주)의 주주총회의사록(2001.3.10)에 의하면 대표이사 등 임원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임원들은 청구법인과 겸임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당 법인들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자금대차 및 채무보증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호간에 거래관계 및 계열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위 법인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위 법인들이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또한, 처분청은 OOOO(주)나 OOOO(주)의 주식소유 지분구조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O(주) 및 OOOO(주)가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소규모 기업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적용될 법률상의 해당규정을 들거나, 당해규정에 위 법인들이 어떠한 사유로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OOO(주)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바 없다. (아)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을 쟁점2주식의 양도당시 쟁점2주식의 발행법인인 OOO(주)의 최대주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2주식을 평가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할증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