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603 선고일 2005.01.27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였다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603(2005. 1. 2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6.9. 취득하여 임대업에 공하던 ○○○번지 대지 334.5㎡, 그 지상건물 871.425㎡(이하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9.22. 김○○○ 등 2인에게 9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대금 9억5천만원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220,590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7.15.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7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신고시에도 사업의 양도사실을 특약사항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는 바, 만약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김○○○ 등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데 대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였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의의무를 ○○○하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그 성립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행위로서 귀책사유가 처분청과 사업의 양수자에게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시 발생하는 재고납부세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모든 사업자등록증을 조사한 후 교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의 간이과세자 신청 및 등록은 하자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김○○○ 등의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을 고정자산의 양도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시 발생하는 재고납부세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속사업자가 과세유형만을 전환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동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단서생략)

(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3) 같은 법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같은 법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가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5)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2003.9.22. 김○○○ 등에게 양도한 후 폐업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김○○○ 등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김○○○ 등에 대하여 2004.7.1. 직권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먼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김○○○ 등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행위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도인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사실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의무자의 행정상의 협력의무로서 과세관청은 단순히 사업자의 사업사실의 신고를 유효한 행위로 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일련의 행위가 원천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이 건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로 보아 세액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동일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위 과세유형변경에 따른 세액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세액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