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액이 현금매출로 신고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587 선고일 2005.07.19

신용카드사로부터 적시에 신용카드정산내역서를 받지 못하여 신용카드금액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이고 판매일보에 의하여 신고된 총매출액에는 포함되어 있음에도 부가가치율이 업계평균에 다소 못미친다하여 매출누락으로 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587(2005.07.19)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매출과세표준 1,732,730,899원중 신용카드매출을 867,243,102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시 총매출과세표준 1,733,740,893원중 신용카드매출을 969,726,354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 제1기중 신용카드매출을 969,726,324원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867,243,102원과의 차액 102,483,25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5.12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136,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일반적으로 주유소의 매출액은 총판매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총판매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신용카드매출액을 차감하여 현금판매금액이 결정되고 있는 바, 청구인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판매일보의 총판매금액(판매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을 전체매출로 보고 이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신용카드 발행금액을 차감하여 기타매출(현금판매)로 신고하였으며 신용카드 발행금액이 누락되면 기타매출(현금판매)이 증가되어 전체 매출금액의 누락은 없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은 매출누락여부가 추후에 확인되므로 납세자들이 신용카드매출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일은 없으며, 청구인 또한 신용카드사로부터 적시에 신용카드정산내역서를 받지 못하여 쟁점금액을 신용카드금액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이지 동 금액은 판매일보에 의하여 신고된 총매출액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수기로 작성된 메모지가 없고 부가가치율이 업계평균에 다소 못미친다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의 신고는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산출하고 이에 신용카드발행금액,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차감한 후 기타매출(현금판매)로 하여 신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도 부가가치율은 7.8%로서 관내 주유소의 평균 부가가치율 8.0%보다 낮고, 청구인은 컴퓨터에 의하여 작성된 판매일보만 제시하고 있고 동 판매일보의 기초자료가 되는 수기로 된 원시장부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일보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총매출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용카드매출액(쟁점금액)이 현금매출로 신고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매출과세표준 1,732,730,899원중 신용카드매출을 867,243,102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시 총매출과세표준 1,733,740,893원중 신용카드매출을 969,726,354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과 당초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과의 차액 102,483,252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총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신고되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나)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일보 및 집계표는, 판매일보에 주유기별로 전일게이지와 금일게이지를 기록하여 판매량와 총매출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 판매일보에 의한 집계표 총액(1,733,740,893원)이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3년 제1기중 카드사별 신용카드매출현황을 보면, ○○○의 신용카드매출액 전액이 신용카드매출에서 누락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누락이 없다고 근거자료로 제시한 일일판매현황표는 그 근거가 되는 원시장부의 제출이 없어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고, 당해 사업장의 부가가치비율(청구인 7.8%, 관내 주유소 평균 8.0%)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누락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율(매출 3,734백만원, 매입 3,347백만원)은 10.3%에 달하여 관내 주유소 평균 부가가치율을 훨신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총매출액을 먼저 산출한 다음 신용카드매출액과 세금계산서매출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기타매출(현금매출)로 신고하고 있고(처분청 의견도 주유소들은 매출액을 먼저 산출한 후 위와 같이 차감하여 현금매출로 신고하고 있음을 인정) 위와 같이 신고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이 누락되면 기타매출(현금매출)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판매일보는 주유기별로 전일게이지와 금일게이지를 기록하여 판매량와 총매출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 판매일보에 의한 집계표 총액(1,733,740,893원)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2001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은 ○○○ 카드 매출액 전액이 누락되어 위 카드사의 정산서가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 카드매출로 신고하지 못하였을 뿐 판매일보에 의한 총매출액에는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금액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7.8%로서 관내 주유소의 평균부가가치율 8%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계산한 부가가치율은 10.3%로서 관내 주유소 평균 부가가치율보다 2.3% 상회하고 있어 부가가치율을 이유로 매출누락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총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신고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