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은 토지 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매매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은 토지 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매매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536(2004. 12. 23) "s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1999.8.30 부친인 양○○○의 사망으로 ○○○의 14외 3필지 대지 11,547㎡ 및 그 지상건물 5,732.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정○○○ 등 5인과 함께 공동상속받아(청구인 지분:13분의2) 소유하다가 2000.6.1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임원으로 재직중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6,460,000천원에 양도(소유권이전등기일:2000.6.30, 잔금청산일 2000.7.31)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양도가액을 993,846,154원으로, 취득가액을 993,759,568원으로, 양도차익을 85,586원으로 산정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과세미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동 부동산의 시가를 소유권이전등기일(2000.6.30)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1,059,129,415원으로 산정한 후 2004.7.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7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⑤ 제3항 및 제4하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실질과세】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생략)
대통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과 공동소유인 쟁점부동산을 2000.6.30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에게 6,46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993,846,154원으로 계산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양도시점인 2000.6.30 기준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시점인 2000.6.1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저가양도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계약당시에는 6,459,437,192원(청구인 지분은 993,759,568원)이었다가 양도당시에는 6,884,341,198원(청구인 지분 1,059,129,415원)으로 변경된 사실 및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2/13)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계약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약간 높은 993,846,154원으로 양도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인 양○○○의 사망으로 1999.8.30 청구인 등 6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청구인 지분 2/13)받은 후 2000.6.30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2000.6.1 매매원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6명의 상속인 들이 동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6,460,000천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6.1 계약금 500,000천원을, 2000.6.28 중도금 1,800,000천원을, 2000.7.31 잔금 4,160,000천원을 수령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매매계약서를 2000.6.28 ○○○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의 장부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2.29 청구인 등 6명의 상속세 2,358,150,660원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계정에 계상하였다가 2000.6.1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금 500,000천원 및 2000.6.28 중도금 중 770,522,062원과 상계하였고, 중도금중 나머지 1,029,477,937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2/13)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거 그 양도가액을 양도당시(2000.6.30)에 고시된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이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토지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본 건의 경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단시점인 거래시점이란 당사자간에 쟁점부동산을 거래하기로 합의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매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양도시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거래당사자는 계약시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미래의 시가를 현재의 시점에서 예측해서 거래를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의 지분을 매매계약체결일(2000.6.1)의 기준시가(993,759,568원)보다 약간 높은 가격인 993,846,154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매매계약체결당시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격 등도 없는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저가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시가를 매매계약체결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2000.6.30)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