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양도시점에서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체결시점에서 판정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536 선고일 2004.12.24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은 토지 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매매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536(2004. 12. 23) "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8.30 부친인 양○○○의 사망으로 ○○○의 14외 3필지 대지 11,547㎡ 및 그 지상건물 5,732.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정○○○ 등 5인과 함께 공동상속받아(청구인 지분:13분의2) 소유하다가 2000.6.1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임원으로 재직중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6,460,000천원에 양도(소유권이전등기일:2000.6.30, 잔금청산일 2000.7.31)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양도가액을 993,846,154원으로, 취득가액을 993,759,568원으로, 양도차익을 85,586원으로 산정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과세미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동 부동산의 시가를 소유권이전등기일(2000.6.30)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1,059,129,415원으로 산정한 후 2004.7.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7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의 재정이 취약하여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위 법인이 오랫동안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서 저가양도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의도를 왜곡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2000.6.1 계약을 체결하여 2000.6.30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 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한 시가산정시 계약체결시점인 2000.6.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0.6.30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2000.6.1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계약체결시점의 기준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가액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되는 시가의 원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0-49-2【시가적용시 평가기준일】의 적용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같이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등기접수일인 2000.6.30현재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재계산하는 경우, 그 시가의 적용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체결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하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실질과세】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생략)

2. 건물

대통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과 공동소유인 쟁점부동산을 2000.6.30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에게 6,46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993,846,154원으로 계산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양도시점인 2000.6.30 기준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시점인 2000.6.1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저가양도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계약당시에는 6,459,437,192원(청구인 지분은 993,759,568원)이었다가 양도당시에는 6,884,341,198원(청구인 지분 1,059,129,415원)으로 변경된 사실 및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2/13)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계약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약간 높은 993,846,154원으로 양도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인 양○○○의 사망으로 1999.8.30 청구인 등 6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청구인 지분 2/13)받은 후 2000.6.30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2000.6.1 매매원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6명의 상속인 들이 동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6,460,000천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6.1 계약금 500,000천원을, 2000.6.28 중도금 1,800,000천원을, 2000.7.31 잔금 4,160,000천원을 수령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매매계약서를 2000.6.28 ○○○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의 장부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2.29 청구인 등 6명의 상속세 2,358,150,660원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계정에 계상하였다가 2000.6.1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금 500,000천원 및 2000.6.28 중도금 중 770,522,062원과 상계하였고, 중도금중 나머지 1,029,477,937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2/13)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거 그 양도가액을 양도당시(2000.6.30)에 고시된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이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토지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본 건의 경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단시점인 거래시점이란 당사자간에 쟁점부동산을 거래하기로 합의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매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양도시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거래당사자는 계약시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미래의 시가를 현재의 시점에서 예측해서 거래를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의 지분을 매매계약체결일(2000.6.1)의 기준시가(993,759,568원)보다 약간 높은 가격인 993,846,154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매매계약체결당시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격 등도 없는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저가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시가를 매매계약체결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2000.6.30)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