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519(2004.12.4) ize-font:18pt;">
청구인은 ○○○으로부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공급가액 40,000,000원인 2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세무서장은 ○○○을 조사하여 2003.8.28.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6.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8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은○○○의 사업장 및 임직원을 조사하여 ○○○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이사 서○○○을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의의 계좌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은 입금은행이 ○○○의 사업장에 인접한 지역에 소재하고, 입금액이 단기간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어 지급증빙을 갖추기 위한 의도적인 거래의 혐의가 있고,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2.7.12. 경기도○○○에서 개업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5.26. 폐업신고하였고, ○○○은 2002.10.20 서울특별시○○○에서 개업하여 업태종목을 가방및의료직물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다가 처분청에 의해 2002.12.18. 직권폐업조치되었다. (나) 청구인은 ○○○으로부터 2002.11.30.자 공급가액 18,4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와 20002.12.30.자 공급가액 21,6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등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명의로 개설된 ○○○은행 ○○○ 지점계좌○○○에 2003.1.29.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은행 ○○○지점에서 24,000,000원과 2003.2.3. ○○○은행 ○○○지점에서 20,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김○○○과 임직원 조○○○등을 조사하여○○○이 실제 영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고, ○○○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이 2002년제2기중 청구인등 13개업체에 교부한 46매 공급가액 1,019,596,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등 2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532,600,000원(총매입세금계산서의 97.3%)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03.8.28. ○○○의 대표이사 서○○○을○○○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처분청등 거래상대방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의 자료상 조사서,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 고발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그 공급대가 송금에 대한 무통장입금증사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세무서장은 ○○○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김○○○과 청구인 사업체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조○○○를 조사하여 ○○○이 김○○○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였으나, 실제 영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고, ○○○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97.3%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중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58.8%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2003.8.28 ○○○의 대표이사 서○○○을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로부터 의류제조를 하청받고, 이를 ○○○에게 재하청하고, 그 공급대가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2매등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과의 납품계약서와 납품대금수수내역 및 ○○○과의 재하청계약서등이 없어 ○○○로부터 하청받은 의류를 ○○○에게 재하청을 주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 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송금되었고, 청구인의 장부상 그 송금액에 대한 기장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무통장입금증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의류가공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거래상대방인 ○○○이 영업사실이 없는 자료상이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으로부터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