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482 선고일 2005.06.20

원자재 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482(2005. 5. 20.).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동 650-99에서 (주)○○○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1기 및 2기에 ○○○목재(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66,49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2001년 1기에 ○○○목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29,013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이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목재(주)와 ○○○목재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이들 사업자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7.12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5,398,16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7,867,13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4,369,64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80,904,98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79,08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산업의 대표이사 이○○○가 저렴한 가격으로 목재를 조달하여 주겠다고 하여 동 법인으로부터 목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는 바, 원자재 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대금지급내역 및 통장사본, 이○○○의 거래사실확인서, 원자재사용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의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평균 부가가치율이 30.4%인데 비해 동종업종의 전국 평균부가가치율이 28.5%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2000년도 와 2001년도의 평균 부가가치율이 38%가 되어 동종업종의 평균부가가치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점을 보아서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실지 거래처는 (주)○○○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내역 및 통장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및 원자재사용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의 자료는 청구법인이 (주)○○○산업에게 원자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ㅇ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목재를 (주)○○○산업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과 이○○○(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자재대금지급내역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의 인출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 1>과 같은 바,

○○○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전액 현금으로만 인출된 관계로 동 인출자금으로 (주)○○○산업에게 목재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위 예금을 인출함에 있어 ○○○은행 ○○○동, ○○○동, ○○○공 및 ○○○지점 등 여러 지점을 통하여 인출하였는 바, ○○○동 673-22에 소재한 (주)○○○산업에게 목재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그것도 현금으로만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의 수취일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일을 비교하면, 예컨대 2000.9.30 수취분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받기도 전에 매입대금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2001.2.28 수취분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01.4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금계산서 수취일과 대금지급시기가 서로 다르고 일관성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주)○○○산업에게 목재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산업의 대표이사 이○○○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주)○○○산업이 2000.12.31 폐업 후, 당시의 재고로 남아 있는 원자재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산업의 200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총매출과표는 847백만원이고, 총매입과표는 319백만원이며, 동법인의 2000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신고된 기말재고자산이 없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동법인의 부가가치율(30.4%)이 전국 평균부가가치율(28.5%)에 근접하므로 실물매입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사유만으로는 실물매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에게 원자재를 판매하였다는 (주)○○○산업은 2000.12.31 폐업이후 재고자산이 없어 2001년 이후 청구법인에게 판매할 제품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원자재 대금을 (주)○○○산업에게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주)○○○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목재를 실물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