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시 발생하는 비용이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직접 소요된 경비로도 인정하기 어려움
주식을 명의신탁시 발생하는 비용이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직접 소요된 경비로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455(2005.3.25). 처분개요 청구인 한○○○은 1999. 5. 30.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주당 3,500원에 양수하여 이를 사위인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9. 11. 9. 코스닥에 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9. 12. 13. 쟁점주식 중 3,200주를 장외에서 매도하였고, 2000. 1. 18.부터 2000. 10. 11. 사이에 쟁점주식 중 7,000주를 장내에서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2004.5.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99년 귀속분 55,668,000원, 2000년 귀속분 166,137,040원을 경정 고지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점을 과세근거로 하여 같은날(2004.5.21) 김○○○에게 증여세 1999년 귀속분 19,964,880원, 2000년 귀속분 478,363,980원 합계 498,32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 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 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 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 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 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 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 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 청구인이 사위 김○○○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청구인이 1999년도에 쟁점주식 중 3,200주를 장외에서, 2000년도에 쟁점주식 중 7,000주를 장내에서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김○○○에게 부과된 증여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 상당액을 사실상 청구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데 직접 소요된 경비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