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430 선고일 2005.04.2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았으나 협의이혼으로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430(2005. 4. 2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31. 청구외 백○○○(백○○○과 청구인은 1984.4.6.에 혼인하여 2002.1.29.에 협의이혼하였다. 이하“백○○○”이라 한다)으로부터 ○○○아파트(19평,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4.15. 증여세 6,099,00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비용을 적게들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지만, 2002.1.29. 협의이혼 할 당시 청구인세대는 총자산 1억2천6백만원를 갖고 있었는데 이 중 백○○○이 6천7백만원을 갖고 청구인이 나머지 5천9백만원(쟁점아파트 포함)을 갖기로 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안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민법 제839조 의 2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되지 아니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경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재산분할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여(무상이전)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내지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백○○○은 1984.4.6. 혼인하여 2002.1.29. 협의이혼하기까지 18년 간 부부로서 생활하였고, 혼인 후 7년이 지난 1990년에 쟁점아파트를 백○○○명의로 취득하였으며, 협의이혼한지 이틀이 지난 2002.1.31. 백○○○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라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등기비용을 절약하고자 증여등기 한 것이지만 실제는 청구인과 백○○○이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2.1.31.자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원인(증여)과 같은 날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증여가 아닌 재산분할이라 주장하면서 2002.1.29. 협의이혼하기 전 청구인세대가 총 재산 1억2천6백만원 상당을 갖고 있다가 2002.1.29. 협의이혼하면서 백○○○이 6천7백만원을 갖고 청구인이 나머지 5천9백만원(쟁점아파트포함)을 갖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시점이 혼인 후 7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과 백○○○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백○○○이 협의이혼 후 이틀 지난 2002.1.31.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점, 백○○○명의 쟁점아파트를 협의이혼하기 전에 이전할 경우에 증여재산가액(4천3백만원)이 증여재산공제액(5억원) 보다 적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청구인세대가 재산분할 전 총자산금액 1억2천6백만원 상당을 갖고 있다가 청구인과 백○○○이 대략 1/2씩 갖기로 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아파트는 부부가 혼인 후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