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금액은 증여받았다고 보기보다는 ○○토건과 피상속인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쟁점 금액은 증여받았다고 보기보다는 ○○토건과 피상속인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4.6.9.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증여세 3건 232,049,500원(1998.1.24.자 수증분에 대한 증여세 67,262,000원, 1998.3.17.자 수증분에 대한 증여세 52,239,090원, 1998.12.8.자 수증분에 대한 증여세 112,548,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OOO세무서장이 2004.6.9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분 증여세 516,114,300원의 부과처분은 재차증여가산액 838,700,000원을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2002.10.23. 사망한 김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 세무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토건(이하 “OO토건”이라 한다)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1998.1.24.자 338,700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1998.3.17.자 2억원(쟁점2금액“이라 한다), 1998.12.8.자 3억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 2002.4.29.자 10억원(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 합계 1,838,700천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고 보아 2004.6.9.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3건 232,049,500원(1998.1.24.자 수증분에 대한 증여세 67,262,000원, 1998.3.17.자 수증분에 대한 증여세 52,239,090원, 1998.12.8.자 수증분에 대한 증여세 112,548,410원) 및 2002년도분 증여세 516,11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1998.1.24.자 수증액(쟁점1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3.16. 상환하였다고 주장OO, OO토건과 김OO(피상속인)간의 차입금 약정서와 동 법인의 이자지급 등 회계처리내역의 제시가 없어 법인의 채무로 볼 수 없으며, 1998.3.17.자 수증액(쟁점2금액)의 경우 지급만기일이 1998.3.16.인 OO토건 어음으로 상환하였다는 것은 날짜가 맞지 아니하여 타당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1998.12.28.자 수증액(쟁점3금액)에 대하여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5천만원이 1998.12.28. OO토건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나 동 금액이 김OO의 금융계좌로 사실상 입금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2000.9.6. OO토건의 금융계좌에서 1억원이 현금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마찬가지로 이 금액이 김OO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2001.3.28. OO토건의 받을어음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OO토건과 김OO(피상속인)간에 차입금 약정서와 법인의 이자지급 등 회계처리내역의 제시가 없어 OO토건의 채무로 볼 수 없다.
(3) 2002.4.29.자 수증액(쟁점4금액)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에게 차입한 후 2002.5.31. 8백만원, 2002.7.2. 7백만원, 2002.7.26. 7백만원, 2002.8.29. 7백만원의 현금을 OO토건의 금융계좌에서 각각 인출하여 월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인출액이 김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차입금 약정서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또한 OO토건의 채무로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청구인 또는 OO토건과 망 김OO간에 차입금 약정서, 이자지급사실 여부, OO토건의 회계처리내역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 또는 OO토건이 쟁점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자금중 쟁점1·2·3금액(838,700천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토건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이를 상환받았는지 여부
(2) 쟁점4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상속(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로서 상속재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같은 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김OO(피상속인)이 2002.10.23.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김OO의 상속인은 김OO(장남) 등 2남 4녀(청구인은 차녀)이며, 이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아래와 같이 사전상속(증여재산)분 9,712,296천원을 적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 OOOOOOOO (OO O OO) (나) 쟁점자금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에서 1998.1.24. 쟁점1금액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OO토건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고, 1998.3.17.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에서 쟁점2금액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1998.12.7. 김OO의 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3금액은 같은 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1억원, OO토건의 금융계좌에 2억원이 각각 입금되었고, 2002.4.29.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4금액의 경우 같은 날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 7억원, OO토건의 금융계좌에 3억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쟁점자금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와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하는 OO토건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자금을 사전상속(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라) 한편, 김OO(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02.4.29.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4금액에 대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시 사용처 불분명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상속(증여)하였다고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10년 이내 증여재산으로 가산)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가) 먼저,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의 예금거래내역(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의하면, OOOOO(주)가 OO토건에게 발행한 1998.1.21.자 약속어음 2매 543,708천원(어음번호 OOOOOOOOOO 393,708천원, 어음번호 OOOOOOOOOO 150백만원, 계 543,708천원, 지급기일: 1998.3.15.)을 1998.1.24. 피상속인의 위 금융계좌에 수탁한 후, 같은 날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쟁점1금액이 출금되어 OO토건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으며, 1998.3.16. 위 약속어음이 결재되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543,708천원이 입금되자, 당초 OO토건의 금융계좌에 입금(1998.1.24.)하였던 쟁점1금액과의 차액 205,008천원중 2억원(쟁점2금액)을 1998.3.17. 출금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금융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쟁점2금액은 1998.3.19.~1998.10.30. 기간동안 16회에 걸쳐 1회당 2백만원~5천만원 등 총 198백만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동 금액이 OO토건의 금융계좌(OO은행, 계좌번호 OOOOO OOOOOOO)에 무통장 입금되었음이 관련금융기관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538,700천원(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이 청구인의 금융계좌 및 OO토건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이유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듯이 OO토건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 543,708천원을 피상속인에게 수탁하고서 1998.1.24. 쟁점1금액을 대여받았다가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결재되어 쟁점1금액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쟁점2금액(차액 205,008천원중 2억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통해 OO토건에게 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보다는 OO토건과 피상속인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다음, 쟁점3금액에 대하여 본다. 1998.12.8.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3억원(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쟁점3금액)이 같은 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1억원, OO토건의 금융계좌에 2억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대출금(쟁점3금액)이 명의만 김OO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OO토건의 대출금이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OO토건이 부담하였고, 대출금 중 5천만원은 1999.12.8. OO토건의 금융계좌(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서 출금하여 같은 날 피상속인의 위 대출금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였으며, 1억원은 2000.9.6. OO토건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하여 같은 날 피상속인의 대출금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였고, 나머지 150백만원은 OO토건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OO산업(주)가 발행한 약속어음 6매 145백만원(지급기일 2001.3.29.)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수탁하였다가 2001.3.28.에 결재되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청구인은 OO토건의 금융계좌(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서 아래와 같이 출금하여 쟁점3금액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융계좌 사본, OO토건의 출금전표(가수금), 당해 금융기관에 발행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계산서(이자지급일에 발행)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OOOO OOOOO OOOO OOO O OOOOO(OOO OO)OOOO (OO O O) 피상속인 명의로 된 대출금(쟁점3금액 상당) 계좌의 이자상세내역 조회에 의하면, OO토건의 사업장소재지인 OO은행 OO동지점(지점번호 OOO)에서 피상속인의 대출금 계좌로 위 이자상당액이 계속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OO토건이 피상속인 명의로 된 대출금(쟁점3금액 상당)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둘째, 처분청은 OO토건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액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OO,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계좌 거래내역조회(OO은행 OO동지점)에 의하면, OO토건의 사업장소재지 인근에 있는 OO은행 OO동지점에서 2000.9.6. 14:46에 OO토건의 금융계좌에서 1억원이 출금되어 2000.9.6. 14:49에 피상속인의 대출금 계좌로 동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토건의 받을어음 145백만원이 지급기일에 결재되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점, 1999.12.8. OO토건의 금융계좌에서 5천만원이 출금되고 같은 날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대출금중 5천만원이 상환되었으며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당해 금융기관의 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 명의로 된 대출금을 OO토건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3금액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OO토건이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3금액을 대출받아 동 대출금의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고 OO토건의 자금으로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3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4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로서 상속재산(채권)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등 김OO(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02.4.29.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쟁점4금액(10억원)에 대하여 사용처 불분명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4금액중 7억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3억원은 OO토건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4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사전상속(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에서 차감(10년 이내 증여재산으로 가산)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금융계좌(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OO토건의 금융계좌(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피상속인의 금융계좌(OOOO,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 명세표 등에 의하면, 쟁점4금액중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7억원은 아래와 같이 631백만원이 출금된 후, 596백만원은 OO토건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고, 3천만원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OO O OO) (다) 청구인 등 김OO의 상속인(2남 4녀)들이 작성한 약정서(법무법인 OOO의 인증서 첨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소유인 임야 48,768㎡(OOO OOO OOO OO동 소재) 및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안정채권(액면가 50억원)은 남자 상속인들에게 2분의 1 공유지분으로 유증된 사실을 여자 상속인(청구인 포함 4인)들이 인지하고 있고, 여자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남자 상속인들(2인)이 청구인에게 2억원, 나머지 여자 상속인들에게 7억원씩, 계 23억원을 지급하고, 여자 상속인들은 기타 재산에 대한 상속유류분을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4금액을 빌려간 것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남자 형제들로부터 다른 여자 형제들은 7억원씩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2억원만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라)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4금액이 OO토건의 채무이고 상속재산(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OO, OO토건이 피상속인에게 이자지급을 한 사실이 없고 2002.10.23.자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원금상환을 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원금상환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4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남자 형제들로부터 청구인만 2억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다른 여자 형제들은 7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토건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4금액을 빌려간 것으로 보기보다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상속(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4금액을 사전상속(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