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당시 공동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 및 지분상당액의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는 등 공동 사업자로서의 사업영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가공매입에 따른 과세를 하면서 연대하여 납세고지함은 타당함
개업당시 공동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 및 지분상당액의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는 등 공동 사업자로서의 사업영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가공매입에 따른 과세를 하면서 연대하여 납세고지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409(2005.1.20) 8pt;">1. 처분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가 2002년 2기중 서울특별시 ○○○으로부터 교부받은 1매 공급가액 424,47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12. 쟁점업체의 공동대표인 청구인 외2명○○○에게 연대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195,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9. 이의신청을 거쳐 2004.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쟁점업체가 2002년 2기중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 김○○○, 김○○○ 등 3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김○○○ 및 쟁점업체의 전직 직원인 전○○○ 등 관련인 들의 확인서와 ○○○(주)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쟁점업체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경영에 간여한 바가 없으며 실사업자는 김○○○이므로 이 건 청구인에게 한 연대납세의무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확인서(작성일 미상)에는 청구인이 2002.4.30. 이전까지 쟁점업체에 근무(직책에 대한 명기가 없음)하였고 그 이후에는 전혀 업무에 간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쟁점업체의 경리직원이었던 전○○○ 등 전직 직원 5명은 쟁점업체의 모든 업무는 김○○○가 처리하였고 청구인인 배○○○ 및 김○○○는 사무실 운영에 전혀 간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2004년 1월), 김○○○세무회계사무소 전직 직원인 이○○○ 역시 2001년 11월∼2004년 1월간 쟁점업체에 대한 기장업무를 관리하면서 전반적인 세무업무를 사장인 김○○○와 상담하여 처리하였다고 확인(2004.4.9)하고 있다. (나) 경기도 ○○○(주)가 발급한 재직증명서(2004.1.27)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5.1∼2003.9.30간 ○○○(주)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02년 5월∼2002년 12월간 9,04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반면, 쟁점업체의 사업자등록신청서(2001.11.14)에 의하면 쟁점업체는 청구인, 김○○○ 및 김○○○ 등 3인이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고 동 3인의 동업계약서(2001.11.14)에는 영업권 이외에 각각 1,500만원씩 투자하기로 하고(1조), 쟁점업체의 모든 관리·책임사항 등에 대한 소유지분은 동일한 것(3조) 등으로 약정한 후 각각 자필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쟁점업체의 2001년 2기∼2002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3인 명의로 신고가 되었으며, 쟁점업체 소유지분 상당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2001년 귀속분을 소득금액 585천원(과세미달) 및 2002년 귀속분을 소득금액 5,000천원, 납부세액 113천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또한, 국세심판원이 쟁점업체 사용계좌 중 ○○○은행 ○○○지점의 계좌○○○에 한하여 2001.11.1∼2002.12.31간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입·출금 사항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업체에 전혀 간여하지 아니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은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업체의 2002년 2기중 위장매입 사실에 대하여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전시 법령에 따라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연대하여 과세한 것인 바, 쟁점업체는 김○○○ 1인이 전적으로 사업영위하였을 뿐 청구인은 전혀 간여하지 않았다는 전직 직원 및 김○○○ 등의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중 ○○○(주)에 재직하였다는 사실 역시 쟁점업체를 공동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명백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하겠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포함하여 배○○○ 및 김○○○ 등 3인은 각각 1,500만원씩 출자하여 쟁점업체를 공동으로 사업영위하기로 약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일 이후 탈퇴일까지 1년 6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동사업 사실을 표방하였고, 쟁점업체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은행 예금계좌에 따르면 청구인이 개업일부터 이 건 과세기간까지 11회 28,100천원 상당액을 입금한 금융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업체에 전혀 간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업체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