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외에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는 구체적 증빙이 없고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추세를 보면 대폭 상승하였으므로 취득당시와 양도당시가 동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매계약서외에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는 구체적 증빙이 없고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추세를 보면 대폭 상승하였으므로 취득당시와 양도당시가 동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375(2005. 1. 28.)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27. 취득한 ○○○ 답 413㎡ 및 같은 곳 1020-2 전 949㎡, 합계 1,3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6.1.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20백만원, 취득가액을 12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80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2004.7.1.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9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 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1)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20백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실지취득가액을 80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 120백만원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은 바,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295.7% 수준으로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1997.1.27. 매매대금 120백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백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중도금 68백만원은 1997.3.5. 지불하고, 잔금 40백만원은 쟁점토지로의 진입도로 정비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완료한 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은 위의 40백만원을 1997.7.3. 20백만원, 1997.8.13. 20백만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한○○○(쟁점토지 원 소유자의 자)는 1997.1월경 쟁점토지를 8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부친 한○○○의 사망으로 1997.5.26. 상속등기 후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하였으나, 매수인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한○○○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외에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자가 실지거래가액을 80백만원으로 확인하고 있고, 1997년∼2000년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추세를 살펴보면, 1997년도에 22,200원 및 33,100원에서 2000년도에 63,100원 및 74,600원으로 2배 이상 대폭 상승하였음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동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80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